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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택배 카파라치制 2015년 시행

by 김철민 편집장

2014년 02월 09일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통과,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확대 영향
월 평균 160 수입에 벌금 70만원, 택배기사들 “사형선고 다름없다”
업계 “1년 더 유예는 그나마 다행”…국토부 추가 대책 마련 요구
정책 발목 잡는 일반(용달) VS. 택배업 간 이해갈등 봉합이 우선

by 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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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동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의회는 20일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던 서울시는 택배대란 발생 우려 등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국토해양부(현 국토부)의 요청으로 처리를 1년 반 동안 미뤄오다 이날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운주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별 포상금은 10만∼20만원이다. (아래 표?참조)?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은 사업용 화물차에 주는 노란색 번호판(영업용)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용 화물차가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10만원, 벌금 70만원

택배 카파라치 제도 도입에 따라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의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들도 그 동안 미뤘던 택배 카파라치 제도를 서둘러 확대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택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체 택배 차량의 약 40%인 1만여 대가 비영업용인 자가용인 상황에서 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중단 등 택배대란 발생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도 “택배 기사의 평균 월수입이 160만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례에 규정된 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면 사실상 택배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택배 기사들 “우린 뭐 먹고 살라고”

택배 기사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벌금은 이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의견과 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택배 카파라치 제도 도입을 1년간 유예해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된 점은 업계로서는 다행이다.

이 때문에 업계와 택배 기사들은 국토부가 내년 안에 비영업용 택배차량의 영업용 전환을 위한 번호판 추가 허용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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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업계는 국토부가 2011년 택배 물량을 기준으로 택배 영업용 번호판을 공급하는 바람에 지금도 약 1만대 가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택배 영업용 차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비영업용 택배차량을 단속하게 되면 매년 폭증하는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전국 택배 물량은 최근 5년 동안 연간 1억 상자씩 증가해 지난해 14억600만 상자에 달했다. 택배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00년 6000억원대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시장이 5배 이상 커진 것이다.

 

 

국토부, 일반(용달) VS. 택배, 양 업계 이견 봉합부터


중소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줬지만, 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용 번호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차량의 시장 공급 과잉과 일부 운송업체의 번호판 사재기 등을 이유로 사업용 화물차량의 신규 허가를 막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상 수치와 택배 업계의 차량 수요에 대한 폭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국토부는 일반화물운송업체들과 택배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정(택배) 시장에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추가 발급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와 업계, 일반(용달)화물업계와 택배업계 간 얼키고 설킨 이해갈등을 풀지 않는 한 택배 카파리치 제도 시행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란 게 물류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편의 딴 생각>

'답'도 없는 대한민국 택배산업, 한국표준산업코드에 택배(49401)업이 분류돼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십여년째 업을 정의할 관련법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일반용달vs.택배)간 이전투구만 관망할 따름이다.

소셜, 온라인 쇼핑몰 등 신 유통업태에 동반 진화하는 미래 택배산업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기존 화물운수사업법으로 관리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현 국토부(화물운수업)에서 산업통상부(서비스업)으로 관리부처 이관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해외의 아마존, 구글, 이베이, 월마트, 알리바바(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 및 IT기업들도 택배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는가. 국내 정책 입안자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이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우체국 택배는 미래창조과학부 우편법으로, DHL, FedEx, UPS 등 국내서 활동 중인 특송(택배)업체들은 국토부 항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농협까지 택배사업에 뛰어 든다면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하위법으로 택배에 관여하게 될 형국이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똑같은 형태의 택배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것만 민간 택배업체들은 공기업과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싸우지도 못한 채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쯤되면 택배업 '판'을 바꿔야할 때다.

 

 



김철민 편집장

Beyond me(dia), Beyond logistics
김철민의 SCL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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