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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자 재공모

by 콘텐츠본부

2011년 04월 01일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자 재공모
BPA- 롯데건설 '이견 '… "공공성 해쳐선 안돼" VS "사업성 없다"

[CLO=김철민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 상부시설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 공고를 낸다고 1일 밝혔다.

BPA는 4일 BPA 홈페이지( www.busanpa.com )와 주요 신문에 재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에는 평가방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앞으로의 일정도 함께 공개된다.

BPA가 재공고를 낸 배경은 민자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던 롯데건설과 마찰음을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롯데건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 비율 확대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BP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BPA 관계자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해치는 조건을 요구하는 업체와 더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BPA의 강경한 입장에 롯데건설은 당황스런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사업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땅(17만5000㎡)는 북항재개발사업 대상지역(152만㎡)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곳으로, 복합도심(9만9000㎡)과 IT.영상.전시(6만㎡), 민간제안(1만6000㎡)지구 등이다.

 

사업자 신청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접수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ㆍ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BPA는 이달 13일 오후 2시 28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공모 관련 문의는 B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문의는 BPA 투자유치실(☎051-999-317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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