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천동암의 물류에세이] 국제물류의 또 다른 장벽, 통관

by 천동암

2018년 02월 26일

물류부장 오달수 미국에 가다⑤

미국 통관 시스템 디벼보기

글. 천동암 교수

 

캘리포니아의 작렬하는 햇빛이 매섭다. 뜨거운 햇빛에 숨이 막혔다. 태양이 매운 고추를 먹고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 오 부장은 미국 사람들이 멋을 부리려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보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 사막지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다. 그렇지만 건조한 날씨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었다. 사막기후라 건조해서 무좀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무좀이 완치가 된다고 최 팀장이 귀띔을 해주었다. 이런 이유로 특히 관절염, 피부병 환자들이나 은퇴한 노인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했다. 햇볕이 뜨거워도 시원한 바람이 살포시 부는 날에 그늘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

 

오 부장은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통관 이슈 때문에 제품이 보세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있거나 컨테이너 야드 부두에서 정체되어 벌금 형태인 디머리지(Demurrage) 비용을 지급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저개발 국가는 대체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들은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오 부장은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진국인 미국은 수출입 통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최 팀장, 미국의 통관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통관은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적용한 자동 통관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CBP에서 수출입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보고서를 통해 무역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관세 및 국경보호청과 무역관세 기관들과의 협동해서 공동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무역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 표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수출입 통관 시스템인 ‘ACE’는 1998년 시작된 프로그램이지만 본격적인 적용은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도입을 명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트럭운송, 해상운송 및 철도운송 등 모든 운송 분야 수출입에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말부터는 모든 통관이 ACE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CBP’는 한국에서 보면 관세청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ACE’는 한국의 ‘KL-Net’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제가 한국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대테러 방지 프로그램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가 발효되었습니다. 물류보안 기준자율 준수업체에 대해 세관검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C-TPAT 미인증 수입화물 중심으로 세관에서 랜덤 검사방법으로 실물을 검사합니다. 세관 검사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한 경우 수입제품을 전부 반송하거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합니다. 세관이 추가로 요청한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관 브로커(Customs Broker)를 통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세관에서는 원스톱 세관서비스, 품목별 전담 센터 CEE(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E에서는 수입업체 중 신뢰기업이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전담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E는 LA, 뉴욕 등 총 10개 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E의 신뢰기업 지정 요건은 C-TPAT 인증업체이거나 ISA(기업 자율 관리업체) 또는 CEE 지정품목 수입업체 중 적격성 심사 통과 업체로 한정합니다.

현재 당사가 기수입한 제품은 C-TPAT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수입 예정제품에 대해서는 미인증 상태입니다. 아직 미국법인은 CEE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가 수입해서 미국 내수로 판매하는 제품은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당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미국무역국제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에 외국 수입업체의 저가 판매로 자국 제조업체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관시 사소한 문제라도 꼬투리를 잡히며 통관 보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 팀장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통관 절차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미국 수입 통관 시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 세관의 통관 및 검역에 대한 기본원칙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무역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국민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급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정부는 세관과 FDA 등 연방 차원의 관련 기관들을 통해 수입품검열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주요 업무는 신상품 검토, 감시, 규제, 조사,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세관 통관이 불허 되어서 통관 보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중요 품목과 통관관련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오 부장은 미국의 FDA가 한국의 식약청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식약청이 수입식품 검사를 하고 검사를 마친 후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식품 검역필증을 발행하고, 통관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입 검역필증을 세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오 부장은 알고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 세관통관 행정은 대테러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모든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30일에서 2년 정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심사는 1,000만 불 이상 수입하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FDA 구분 코드별 통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FD0’는 FDA의 검토 없이 세관 통과를 합니다. ‘FD1’는 FDA의 관할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으로 세관이 보류(Disclaim) 처리하고, FDA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FD2’는 세관이 FDA에 추가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실물제품 샘플채취, 억류, 통과 등의 여부를 나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미국법인에서는 ‘FD0’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별로 변수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오 부장은 복잡한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안에서 정확한 서류전달이 되지 않으면 미국법인이 수입한 제품이 세관에 발목이 잡혀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감마저 들었다. 오 부장의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은 대부분 물량이 많은 볼륨카고(Volume Cargo)였기 때문이다.



천동암

시와 소설을 쓰는 물류인 천동암 박사는 한국코카콜라와, 삼성전자, 한화큐셀에서 근무했던 물류 전문가입니다. 2010년 계간 한국작가에 등단(시)하여 시집으로 <오른다리>, <천가박가> 소설은 <아버지의 유산>, <물류 부장 오달수의 하루-일본편>을 출간 했다. 경영학 박사학위와 국제자격증인 CPL, CPIM 및 CPSM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서적으로는 국제물류론, 창고하역론을 집필했다. 물류와 문학을 융합시켜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인간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경동대학교(경기도 양주 캠퍼스)에서 물류와 SCM 및 물류정보시스템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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