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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풀러스 고발, 풀러스 대표의 응답은

by 박대헌 기자

2017년 11월 10일

서울시,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 고발이후 김태호 풀러스 대표의 말말말 추적  

포럼아이티

 

지난 6일,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낮 시간과 주말에 출퇴근하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터져나왔다.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풀러스를 수사의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고발 보도 직후, 이틀간 카풀 규제와 스마트모빌리티에 관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마침 김태호 풀러스 대표가 두 행사에 모두 패널로 참여하기로 돼있었다.

 

이틀 간 행사를 통해 드러난 김 대표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6일 시작한 시간 선택제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둘째,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해 향후 급격히 변할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있다. 애매한 것은 '출퇴근 때'라는 표현이다. 풀러스는 이를 24시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는 평일 오전과 저녁으로 보고 있다.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김 대표는 관련 법규에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연근무과 주말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에 출퇴근 시간은 낮과 주말 시간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걸맞은 법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법 체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포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혁신적인 서비스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운수사업법 또는 공유경제특별법 등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주최로 진행된 '제1회 혁신과 규제포럼'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김 대표와 함께 패널로 참석한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변화하는 도시 모빌리티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우버의 한국 진출 이후 열린 간담회 뒤로,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패널이었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택시앱 등으로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미래 서비스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9일 포럼IT 주최로 파르나스 타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행사'에서는 공공부문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김 대표와 함께 패널로 나온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기고, 이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가장 먼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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