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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벗은 카풀시장, 물류까지 손뻗나

by 임예리 기자

2017년 03월 08일

차량공유, ridesharing, 자동차, 카풀

(*위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 차량공유 스타트업의 자가용 유상운송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 업체들의 물류업계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실시간으로 차량 운전자와 카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차량공유(카풀) 서비스 이용자가 활발해졌지만, 이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운송, 임대,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카풀 앱 업체들 사이에서 유권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3년 우버는 한국에서 일반인의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를 론칭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이 우버엑스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이를 둘러싼 유상운송 논란은 지속됐다. 2014년엔 검찰이 여객법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CEO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우버 국내법인 우버코리아를 각각 불구속했다. 결국 2015년 3월 우버엑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고급형 리무진 서비스 우버블랙(Uber Black)과 장애인을 위한 우버어시스트(Uber Assist)만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카풀앱 업체들은 우버와 달리 자사의 서비스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법 제81조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의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가령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의 경우,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출근시간(오전 6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새벽 2시)에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우버엑스 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동일 법 조항을 근거로 카풀앱에 대해 "원론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출퇴근 목적으로 카풀을 한 경우에는 카풀앱이 유상 중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차량공유 스타트업은 유상운송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 측은 사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며, "만약 위법으로 운행된다면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경찰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플러스가 향후 물류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7 대한민국 창업혁신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플러스의 사업모델에 ‘물류’ 분야가 언급돼 있었기 때문이다.

풀러스 김태호 대표 카풀

▲김태호 풀러스 대표

풀러스 김태호 대표 ODMS 카풀▲ODMS(On-demand Mobility Solution)라 불리는 풀러스의 서비스 모델에 대한 설명 자료에는 'Delivery food & groceries'가 포함되어 있다. 김 대표는 "위 내용에서 단계별로 표시된 분야는 풀러스의 향후 진출 순서가 아닌 진출 연관성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한 축으로, 공유경제에 속하는 물류 플랫폼이 국내 물류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가령 2014년에는 SNS와 택배를 결합시켜 앱 이용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플랫폼 'SNS퀵'(개발사 유니넷소프트)이, 2015년에는 크라우드소싱 기반 플랫폼 ‘무버’(운영사 아이에이치소프트)가 출시했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업체가 전무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SNS퀵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 무버는 직구·역직구 물류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의 일반인 배송에 대한 신뢰와 단가, 플랫폼 활성화 문제와 함께 법적 이슈가 제기된다.

 

이봉형 유니넷소프트 대표는 "SNS퀵 운영 당시 화물운송 주선업 상 사람이 서류를 운반할 때는 인허가가 필요했는데, 과연 그 자격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연결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법적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많은 해외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여객운송을 시작으로 물류 시장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버(Uber)는 올해 화물운송 서비스 우버프레이트(UberFreight)를 시작할 예정이고, 리프트(Lyft) 역시 배송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Grab)은 2015년 라스트마일(Last-mile) 배송 서비스 그랩익스프레스(GrabExpress)를 론칭했고,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작년 8월 중국우정(中国邮政, CHINA POST)그룹의 전략적 투자를 끌어내면서 택배업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임예리 기자

三人行,必有我师。 페이쓰북 / 이메일: yeri@clo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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