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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 개선 논의, 화물차 증차제한 풀리나

by 엄지용 기자

2016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화물운송시장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의 핵심논점은 ‘생활물류업계의 성장과 화물차 부족에 따른 증차 문제 해결’이다.
 
현재 택배를 대표로 하는 생활물류업계는 화물차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물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허가제’ 전환으로 인해 화물차 증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번호판은 30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자가용 번호판을 가지고 불법 운영하고 있는 택배차량 또한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는 국내 택배차량은 8000여대에 달한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택배업계에서는 1만 여대 전후의 차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뿐만 아니라 2.5톤, 5톤 화물차까지도 가능하면 증차가 필요하지만, 여러 관계자와 이권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증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현재까지 4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증차규제 완화에 따라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여러 대안을 도출했다”며 “법 개정이 함께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증차 여부에 대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 합의된 부분에 한정하여 기본안을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본지가 주최한 ‘로지스타서밋 2016’에서 “그간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차량 수급을 제한해 온 화물운송시장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엄지용 기자

흐름과 문화를 고민합니다. [기사제보= press@clomag.co.kr] (큐레이션 블로그 : 물류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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