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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국토부 권고안에 결국 ‘후진’

by 김동준 기자

2018년 04월 10일

유료 서비스 ‘스마트호출’ 출시… 가격은 정부 권고안대로 1,000원

국토부 “앱 이용료는 곧 택시비 인상… 1,000원 대 이상 유료화 안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13일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유료화 모델 도입을 설명하고 있다.

 

수익화 모델로 활로를 모색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결국 ‘후진’했다. 앞서 회사는 카카오T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택시호출 서비스의 유료화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가격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택시호출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기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호출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예상 이동거리‧시간, 운행패턴,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 응답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콜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또한 이용자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골자는 무료였던 택시호출 서비스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를 추가해 수익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꼬리 내린 카카오모빌리티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호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1,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 1,000~5,000원 까지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파이널 튜닝중이고, 즉시배차의 경우 기존의 요금수준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일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다른 견해를 가진 권고안을 내놨다. 카카오T를 통한 유료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방식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할 서비스의 이용료는 기준치(서울시 기준 콜비, 주간 1,000원 / 야간 2,000원)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 요금의 하나로 인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료 서비스의 가격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 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택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1,000원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새로운 호출 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사용자 인식 조사 및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 호출 기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권고안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만큼 1,000원 이상의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모두 빗나갔다.

 

국토부는 권고안에서 법률적으로 택시호출·중개 사업에 대한 별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오른다. 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갈등국면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택시단체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계획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와도 갈등을 빚게 되면 현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두 번째 유료 서비스(즉시배차)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정치부/산업부 기자로도 일했다. 지금은 CLO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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