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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국내 드론 대개혁을 바라보며, "무엇이 바뀌나"

by 김정현 기자

2016년 06월 19일

7월부터 시행될 규제개혁, 기회인가 위기인가

새롭게 바뀔 드론규제 3가지 포인트

 

드론과 관련된 규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생각하면 규제가 바로 연상되듯이 드론과 규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이에 드론 시장과 관련된 규제들은 드론 산업의 현실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드론 선진국’들은 규제와 드론 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죠.

 

사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드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는 드론 비행을 위한 지리적인 제약과 규제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을 드론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내 드론 업계 관계자들도 한국에서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규제였죠. 과도한 규제 장벽이 국내 드론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에서 드론 비행 테스트를 하더라도 국군기무사령부·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국방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하죠.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드론 규제 개혁은 국내 드론 시장에 큰 반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 개혁을 두고 국내 드론업계의 입장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의견입니다.

 

드론규제,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괄 정비 중(5.30~6.9 입법예고)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활성화 등´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2016-06-02)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6월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 공지했죠.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개혁에 대해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드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론 규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다시 바뀌는 드론법, 3가지 포인트

 

1. 드론 사업 가능 범위의 확대

;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

 

현행 법안에는 농업, 항공촬영, 조종교육, 측량/검사 분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될 법안에는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죠. 특히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물품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2. 드론 산업 진입장벽 완화

; 소형 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 (현재)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자본금 자격요건이 변경됩니다. 현행으로는 법인 3000만 원, 개인 4500만 원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 25kg 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자본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자본으로도 드론관련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드론 비행환경 개선

;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 허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드론 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에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비행금지구역인 곳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죠. 기존에는 초경량지행장치 비행구역은 18곳으로 이었습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인천 청라, 경기 안성 등 수도권에 4곳을 추가적인 신설이 정해졌습니다.

 

더불어 비행승인이나 기체검사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드론 이륙시 제한 중량도 기존 12kg이하에서 25kg이하로 13kg가 증가했습니 다 . 또한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승인 후 지속적인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규제 완화의 이면, 복잡한 심정의 국내 드론업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국내 드론업체들이 이번 드론 규제 개혁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드론 기업들로 인해 국내 드론 업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 규제 개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드론 사업하기 유리한 국가로 대두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드론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드론 업체 DJI(디제이아이)가 국내에 진출해있습니다. DJI는 올해 3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DJI는 세계 1위 드론회사로 국제 취미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이제 산업용 드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JI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무렵 한국 언론들이 한국 진출 이유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제약조건이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DJI측은 “규제는 점차 완화되기 마련, 때를 기다릴 예정”이라며 “당장 드론 몇 대를 더 파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한국 산업내 드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DJI를 시초로 더 많은 국제 드론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현재 거대한 중국 시장의 규모에 가려져있지만 한국 주변국가인 대만, 일본, 태국도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농업에 드론 사용 가능 등 드론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일본 야마하 등이 진출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각국의 드론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던 드론 규제완화를 두고 국내 드론업계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국내 한 드론제조업체 대표는 “정부의 관심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완화 이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가 드론산업에 반향을 불러올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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