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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버, 규제를 넘어 규제를 만들다

by 콘텐츠본부

2015년 10월 09일

우버 트러블메이커 공유  규제

* 해당 기사는 CLO 통권 63 호 (9 월호 ) 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우버 , 규제를 넘어 규제를 만들다

글 . 이현주 | 김철민 기자

 

Idea in Brief

현 시대의 가장 뜨거운 공유경제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우버 . 그들이 받는 뜨거운 관심만큼 기존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업계의 움직임 역시 관찰되고 있다 .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 독일 , 브라질 ,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 기존 법규 ’ 와 ‘ 전통업계 ’ 의 반발에 가로막힌 우버는 이제 스스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 우버는 자신의 업을 새롭게 정의했으며 ,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스스로 만들었다 . 지난해 6 월 콜로라도 주에서 통과된 ‘ 우버조례 ’ 가 그것이다 . 우버는 이미 지난해 미국 4 개주 17 개 도시에서 ‘ 우버조례 ’ 를 통과시켰으며 올해 1 월에는 인도 콜카타 (Kolkata) 에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 기존 사업의 확장을 가로막던 규제를 넘어 새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든 것이다 .

 

우버 (Uber)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다 . 2009 년 우버의 설립자 개럿 캠프 (Garrett Camp) 와 트레비스 칼라닉 (Travis Kalanick) 이 우버캡 (UberCab) 을 세운 것이 시작이며 , 2010 년부터 실질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 가능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해준다 . 우버 차량의 예약은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된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 결제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앱 상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 가령 북미 지역과 같이 ‘ 팁 문화 ’ 를 가진 국가에서는 서비스 종료 후 해당기사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팁까지 앱을 통해 터치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우버는 전 세계 58 개국 300 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2015 년 5 월 28 일 기준 ) 하고 있다 . 우버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기업들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한 사업들을 줄줄이 내놓기 시작했고 이러한 트렌드는 우버화 (Uberification) 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다 . 사업 런칭 2 년만인 2012 년 , 우버는 택시를 넘어서 ‘ 공유 운송 ’ 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관련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

 

가령 현재 우버는 일반 승용차부터 우버는 일반 승용차부터 대형차량 , 고급 리무진까지 다양한 차량 옵션을 제공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 ‘ 우버 X’, ‘ 우버 XL’, ‘ 우버블랙 ’, ‘ 우버플러스 ’, ‘ 우버럭스 ’ 이외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했다 . 우버를 통해 카풀을 하는 ‘ 우버풀 (UberPool)’,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운송하는 ‘ 우버러시 (Uber Rush)’,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 ‘ 우버프레시 (Uber Fresh)’, 뜨거운 여름날 고객의 문전까지 아이스크림트럭이 찾아가는 ‘ 우버아이스크림 (Uber Ice cream)’, 음식배달 ‘ 우버이트 (UberEat)’, 수상 택시 서비스 ‘ 우버보트 (Uber Boat)’, 화물운송 ‘ 우버카고 (Uber Cargo)’ 등이 그것이다 .

 

혁신적인 플랫폼은 트러블메이커 ?

이렇듯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범위까지 자신들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확장해나가며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우버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고발을 받고 있다 . 대표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와 택시업계가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한 것을 예로 들수 있다 .

 

그렇다면 우버가 ‘ 불법 ’ 이며 위험하다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무엇일까 . 또한 과연 우버는 단순히 ‘ 택시업 ’ 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 우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우버를 위협요소로 규정한 곳이 많다 .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

 

우버는 지난해 10 월부터 국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우버는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기사들에게 2000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승객들에게는 콜 ( 요청 )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 서울 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 우버블랙 ’ 과 동료 ,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 우버엑스 ’ 서비스를 연이어 내놓은 우버는 얼마 안 있어 뜻밖의 반발에 휘말린다 .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서울시는 실제로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 나아가 서울시는 2015 년 1 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 택시가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100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 유상운송 금지 ’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점 ,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

 

최근 우버는 캐나다 토론토 택시업계에 의해 4 억 1000 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 캐나다의 택시업계가 우버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토론토 택시업계는 “ 우버가 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불법 영업으로 토론토 택시와 리무진 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으므로 배상을 해야 할 것 ” 이라며 , 주내 우버 영업활동 중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 캐나다의 경우 우버가 택시영업을 위한 적법 면허와 허가가 없다는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이러한 반발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독일에서는 적절한 허가가 없는 운전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약 30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우버를 전면금지한 바 있으며 , 지난 6 월 스페인에서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우버의 운영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 이외에도 인도 ,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대도시에서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에 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우버의 친정 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미국에서조차 택시업계가 거센 반발을 하며 로비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우버 합법화를 막고자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버는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트러블메이커라 평할 수도 있겠다 .

 

우린 달라 ! 위기를 기회로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 승차공유 (ridesharing)’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버 .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국가에서 법규제와 전통시장의 반발이라는 잡음을 끝없이 몰고 다니고 있기도 하다 . 우버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

 

우버의 평가가치액은 2015 년 현재 500 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5 년 말까지 100 억 달러 이상의 자체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아주 능한 기업인 우버가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법제를 이끌어내 는데 집중하고 있다 .

 

2014 년 이래로 우버는 미국 내 4 개주 17 개의 대도시에서 우버와 같은 앱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우버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 리프트 (Lyft) 와 같은 다양한 승차공유 스타트업들도 사업을 보호하고 키워나가기 위해 우버와 함께 새로운 법제를 추진하고 있고 , 이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기존 제도에 맞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

 

우버의 목표는 단순하다 . 우버는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기존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던 부분을 넘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기존 택시 혹은 리무진 업계와는 별도로 자신의 사업 , 즉 ‘ 앱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 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관리할 제도를 구축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

 

지난해 6 월 세계 최초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가하고 규정하는 ‘ 우버조례 (pre-Uber Ordinance)’ 를 통과시킨 존 히켄루퍼 (John Hickenlooper)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는 “ 콜로라도 주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봉에 설 것 ” 이라며 “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설계된 법안이 특정 사업에 불필요한 짐이 되거나 시장 장벽을 형성해 경쟁을 억압해서는 안될 것 ” 이라 강조했다 .

 

우버는 이미 지난해 미국 4 개주 17 개 도시에서 ‘ 우버조례 ’ 를 통과시켰으며 올해 1 월에는 인도 콜카타 (Kolkata) 에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 우버조례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사업자들의 업 자체를 새로이 정의하고 우버와 같은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 이전 우버와 같은 앱 기반 승차공유 업체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 택시업 ’, ‘ 리무진업 ’ 등으로 정의됐다 . 그러나 우버는 이런 정의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업을 ‘ 운송네트워 크 업 체 (TNC: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라 표현하고 있다 .

 

우버에 따르면 운송네트워크업체란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승객에게 차량을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 이 단어는 캘리포니아 공공기업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가 2013 년 9 월 ‘ 승차공유제도 ’ 를 통과시켰을 때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

 

앞서 언급한 ‘ 우버 조례 ’ 는 우버와 리프트 (Lyft) 와 같은 다양한 승차공유 플랫폼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운전기사의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공인된 정비공을 통한 차량 검수 ,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 보험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 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 보험 ’ 부분이다 .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주는 최초로 승차공유법을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 보험 ’ 에 대한 규정이다 . 해당규정은 ‘ 기사가 운송 의뢰를 받는 순간부터 서비스가 종료되어 고객이 차량을 떠나는 시점까지 운송네트워크회사들이 최대 100 만 달러까지 책임 보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 ’ 을 포함한다 . 물론 이는 우버에 의해 이제까지 보장됐던 범위와 같다 .

 

캘리포니아 주의 조례는 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운송네트워크회사들이 기사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시점을 기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화면에 띄운 순간으로 보고 있다 .

 

우버의 목표는 단순하다 . 그저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기존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던 부분을 극복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

 

물론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모습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있지만 , 더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한 곳도 있다 . 예를 들어 지난해 5 월 통과된 일리노이 주의 승차공유 조례법안에서는 운송네트워크회사들로 하여금 앱 상에서 운전기사의 사진과 예상 요금을 제시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전자 영수증을 발송할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 조례는 우버와 같은 운송네트워크업체들 이 운전기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 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우버 운전기사는 일반적인 정규직원과 시간제 계약직 그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다 .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관리 및 규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셈이다 .

 

그러나 지난해 10 월 미국 워싱턴 DC 에서 통과된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나타나있다 . 만약 차별을 바탕으로 한 승차거부 , 약물 복용 혹은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로 인해 고객의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기사의 승차공유서비스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우버 조례는 첫 번째로 우버의 업에 대한 정의 , 즉 운송네트워크업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 두 번째로 운전기사의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 차량검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적용가능 시점과 범위 ,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제시했다 . 이렇게 사업에 명확한 기준과 안정성을 부여해 이를 규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우버와 같은 운송네트워크업체들이 잇따라 성공가도를 달리며 성장함에 따라 조례 내에 관련 규범들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가령 최근 미국 포틀랜드 시는 우버가 승객들에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범을 추가하기 위해 그 초안을 잡고 있다 .

 

또한 우버는 자신들에게 해가 될 만한 안건들을 막기 위한 로비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 주의 입법자들이 더욱 철저한 우버 운전기사의 신원조사 안건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 우버는 이에 반대해 로비활동을 진행했고 결국 이 안건은 거부된 바 있다 .

 

우버는 새로운 도시로 사업진출을 꾀하며 ,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도시들이 우버의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 . 현재까지 우버 조례가 합법화된 18 개의 도시들을 살펴보면 그 중 10 개의 도시들은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도시들은 우버가 수년간 사업을 운영해온 시애틀 , 워싱턴 DC 와 같은 도시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우버가 사업을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칸소 주의 리틀락 (LittleRock), 테네시주의 채터누가 (Chattanooga) 와 같은 도시들도 있다 .

 

혹자들은 ‘ 스타트업과 법적규제는 언제나 어울릴 수 없다 ’, ‘ 법적규제는 스타트업을 죽인다 ’ 고 주장하곤 한다 . 이런 주장과 반대로 자신들의 성공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던 ‘ 법규제 ’ 에 정면 돌파해 스스로 새로운 테두리를 만들고 있는 우버 .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물품 배송 , 식료품 배달 , 카풀 , 수상운송수단 , 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가 이제는 자신들의 업을 스스로 규정하며 새로운 법안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 ‘ 우버 조례 ’ 는 아직까지 17 개의 도시에서 합법화되었을 뿐이지만 , 언젠가 스타트업들도 자신들의 ‘ 업 ’ 에 초점이 맞춰진 ‘ 명확한 제도 ’ 아래 활개를 펼 날이 있지 않을까 . 이들의 고군분투가 더욱 기대된다 .

 



콘텐츠본부

제보 : clo@clo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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