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류기업 ㈜로지스퀘어가 지난 7월 28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가맹점으로 가입시키고 운송 물량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물류업체를 육성하고 영세 운송사업자, 1대 사업자,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7월 1일, 국토교통부는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 기준을 기존 50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로지스퀘어는 이 개정 이후 허가를 받은 첫 사례이다. 정부의 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의지와 함께 화물운송 시스템 사용의 확대 추세에 따라 이번 로지스퀘어의 허가 취득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운수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영세 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제공하는 역할 외에도 다수의 운수사업자(운송, 주선)가 하나의 가맹사업체계 안에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운송서비스 기법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속 가맹점 차주가 직접 운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한 운송사 입장에서는 해당 위탁 운송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점이 있어 가맹사업자의 물량 확보가 용이하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송거래의 투명성과 운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화물운송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관련해 로지스퀘어는 물류 IT 스타트업 ‘로지스랩’이 개발한 화물운송 시스템인 ‘카고매니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