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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붙어있는 종이띠 '납세증표'를 아시나요?

by 송영조 기자

2018년 08월 16일

맥주가 납세를 증명하는 방법 '납세필증'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증표면제까지... 세 가지 주류 납세증명표지법

번거로움에 불구하고 납세증표 종이띠를 선택하는 이유 '비용'

바야흐로 맥주의 시대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맥주를 단순한 음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거와 에일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이요, 벨기에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람빅 맥주나 수도원 맥주 애호가들도 생겨났다. 맥주는 '소맥'의 재료를 넘어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최근 수 년동안 맥주 붐이 일면서 국내에 양조장을 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도 여럿 생겼다. 대형마트에는 전에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맥주가 진열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맥주 캔에는 지폐 형태의 띠가 붙어 있다. 납세필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마케팅 수단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맥주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주류 납세증명표지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봤다. 

 

납세증명표지


납세증명표지는 맥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주류라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57조(납세증명표지) 1항을 보면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납세증명 표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납세병마개'와 '납세증표' 방식이 있고, 세 번째로 증표 부착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1.납세병마개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자가 만든다. 강릉에 양조장을 둔 버드나무브루어리의 병마개에는 푸른색으로 납세증명표시가 인쇄되어 있다. 구리에서 맥주를 만드는 앰비션브루어리도 납세병마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맥주가 아닌 다른 주류에서도 납세병마개를 볼 수 있는데, 막걸리와 소주의 병마개 또한 같은 방식으로 납세증명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납세증표


납세증표는 직접 주류에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운 납세병마개와는 달리, 납세증표는 멀리서 봐도 한 눈에 들어오는 표기 방식이다. 

속초에 양조장을 두고 있는 크래프트루트의 '설IPA'가 대표적인 예다. 울산에서 제조되는 화수브루어리의 맥주 또한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납세증표는 캔에만 부착되는 것은 아니다. 병맥주에 납세병마개 대신 납세증표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제천에서 제조되는 뱅크크릭브루잉의 '솔티8 더블IPA'는 병 측면에 주세납세필증지가 부착되어 있다.

같은 필증지라도 붙이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다. 크래프트루트의 맥주에 부착된 필증지는 캔 가장자리에만 가볍게 접착되어 있는데, 화수브루어리 맥주의 경우 캔 상단 전체에 눌러 붙인 듯 압착되어 있다. 수제맥주 제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필증지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부착한다고 한다.

3.납세증표첩부면제승인


예외적으로 납세증표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맥주 제조시설에 맥주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가 있으면 따로 납세증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캔 측면에 '납세증표첩부면제승인' 표시가 적히게 된다. 남양주의 핸드앤몰트, 고양의 플레이그라운드, 가평의 카브루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57조(납세증명표지)를 보면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주류 제조업체마다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 지, 업체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

납세증표를 선호하는 이유, 문제는 비용


지방에서 소규모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업체 관계자는 주류업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납세증명을 표시하는 이유로 '비용 문제'를 꼽았다. 그는 종이띠를 맥주에 붙이는 납세증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일정 수량 이상 맥주를 생산하면 국세청에서 무료로 납세증표를 제공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납세증표 방식에는 단점이 있다. 수작업으로 붙이기 때문에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 주류 운송 과정에서 용기에 습기가 차면 납세필증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납세병마개' 도입 의사를 물어봤다. 그는 "우리도 운영상 편리한 납세병마개를 도입하고 싶지만, 병마개를 일괄적으로 대량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소규모 양조장에서는 배치 규모가 작아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같은 관계자는 자동계수기 또한 비용 문제가 있어서 도입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자동계수기 방식을 채택하려면 병입 자동화 설비를 들여야 하는데, 설비 하나당 4~10억 원 정도 비용이 든다"며 "같은 돈이면 양조장을 두세 개 추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 규모 이상 될 때까지는 납세증표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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