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 불이행시 입찰무효, 법적소송 시사
[CLO 김철민 기자] ‘이케아’가 단단히 뿔났다.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 측이 국내 물류(일반운송·택배)를 담당할 사업자 선정 과정 중에 ‘RFI(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유출시킨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는 이날 RFI를 발송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파악한 문건에 따르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케아와 관련된 모든 입찰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지 않고, 이를 어긴 업체에게 법률적 모든 책임(계약파기 등)을 묻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실제로 일부 매체는 이케아의 RFI 정보를 업계로부터 입수해 입찰 일정부터 계약 조건은 물론 초기 택배 물동량 정보, 설치 및 회수 물류 등 자세한 조건까지 보도한 바 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케아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입찰을 준비 중인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케아의 물류 입찰 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업체들의 홍보는 물론 영업담당들은 언론 등 외부 소식통에 대해 전혀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화주(고객사)의 RFI, RFP 등 입찰자료는 영업담당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유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이케아)처럼 공식적으로 항의서와 기밀유지계약서를 보내온 사례는 드물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케아 측은 이번 입찰정보를 누가, 왜, 어떤 식으로 유출시켰는지, 그리고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기사화까지 됐는지에 대해 그 배경과 배후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케아의 한국진출을 둘러싸고 지역가구협회 등 중소상인과의 마찰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번 입찰정보 유출로 광명매장의 초기 판매(택배) 예상물동량 등이 공개돼 더 곤혹스러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도의마저 저버린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국내 물류업계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글로벌 물류업체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대형 물류기업들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케아는 물론 국내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할 외국계 기업들에게 자칫 이번 사태로 파트너십, 계약 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