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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검진 무상지원 실시

by 김철민 편집장

2014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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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은 물류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대리점장, 그리고 대리점 직원등을 포함한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협력업체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현장의 실무자들부터 내 가족처럼 챙겨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위와 같은 결정 이전에도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에 이은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등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세부사항: 하단의 <표 1 >참조)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팀이 직접터미널로 찾아갈 예정이다. 더불어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신설하여 상조물품을 지원하고 , 경조금 지급범위도 기존의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서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제도 신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차동호(CJ 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모든 임직원이 운명 공동체이자 가족이며, 더 좋은 복지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1> 2014년 CJ대한통운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제도 개요

 

구분


 
 

항목


 
 

내용


 
 

유지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지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50만원~500만원



 
 

신설


 
택배기사, 대리점장 직원 건강검진 지원  

격년(2년에 1회)


 
 

직계가족 근조물품 지원


 
 

본인,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경조금 및 화환대 지급


 
 

기존


 
 

확대


 
결혼 : 본인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부모대상 : 근속 1년 이상 택배기사, 대리점장 직원 결혼 : 본인 및 자녀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대상 : 택배기사, 대리점장 직원

(근속 1년 이상 폐지)
 

 

 

 

 

 

 

 

 

 

 

 

 

 

 

 

 

 

 

 

 

 

 



김철민 편집장

Beyond me(dia), Beyond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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