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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GLS의 거꾸로 가는 상생경영

by 김철민 편집장

2009년 07월 06일

국내외 물류기업 비상경영 속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 관행 증가
CJ GLS, 협력사에 1개월 매출 '사전 현금 예치' 강요... 업체 '원성'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물류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 물류기업들은 조직을 정비하는 등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장기적인 불황에 대비한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이 때문일까? 최근 국내 물류시장에서 일방적으로 협력업체를 옥죄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 대기업에게 일자리 나누기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을 실천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형 물류기업과 중소 물류기업 간 수평적 상생문화를 위해 국내 물류업계를 진단하는 ‘거꾸로 가는 상생경영’을 연재한다.


◈ 이행(계약)보증보험 ‘No’, 현금예치 ‘Ok’

CJ GLS(대표 민병규)가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현금담보(증권) 또는 근저당 설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운송 및 인력부문 등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치 매출 규모만큼을 본사에 현금 예치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와 재계에서는 이행계약보증보험(아래 설명 참조)을 통해 현금담보와 근저당 설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CJ GLS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송업을 하는 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개월치를 선불로 현금 혹은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생경영을 강조하는 CJ그룹과 국내 2위의 택배기업인 CJ GLS에 어울리지 않은 이미지”라며 “이러한 처사는 위법 여부를 떠나 기업의 윤리성 측면에서 상생경영의 취지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 GLS 측은 현 제도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하도급 계약 시 원청업자의 관리 방법(요구)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을 꼭 이용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CJ GLS 관계자는 “최근 경기악화로 운송업체들의 부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물 운송료를 지불해야 하는 원청업자 입장에서 보면 관리상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해석을 놓고 시각 차이를 뒀다.
공정거래법 23조에 의거 동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을 최초 체결 시 원청업자가 현금담보 혹은 근저당설정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일 양측이 재계약 상황에서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민원 발생 시 이 회사에 소명자료를 요구해 문제가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이행(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제도.

 



김철민 편집장

Beyond me(dia), Beyond logistics
김철민의 SCL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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