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임대료∇ 시설*보험료△ ‘이중고’ 문제
내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놓고 업체간 이견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0일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설치를 강화하고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건축자재 생산업종간 이해관계와 창고업계의 반발 등으로 관련법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한 내용대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규정상 별도의 마감재 사용제한 규정이 없는 창고에 대해서도 4천㎡ 이상의 창고는 내부마감재를 의무적으로 그라스울 등 난연(爛然) 이상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정된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안용진 부장은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등 유기 물질들이 내부 마감재로 주로 쓰이고 있어 화재 때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난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창고업체 한 관계자는 “새로 짓는 창고에 대해서 내부마감재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없다”면서도 “기존 창고에 들어간 마감재를 뜯어 고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화주와 창고업체 간 관계설정이 갑 을 관계라는 점에서 스티로폼에 비해 20~30% 가격이 비싼 그라스울 패널 설치에 따른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창고업체들이 패널을 교체해야 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물품을 다른 곳에 이전 보관해 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화주가 아닌 창고업자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소방법 개정을 놓고, 창고업체의 현실적 고충을 헤아려 달라는 게 업계의 바램이다.
실제로 국내 창고업계는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매년 임대료가 떨어지는 반면고정비는 인상되고 있어 수익성을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창고화재에 따른 보험료 인상(사고요율)으로 국내 창고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물 담보 보험료는 3배 이상 올랐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말이다. 요율 또한 높아져 일반 물품은 현재 0.21%가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창고는 계열 보험사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중소 창고업체는 한화, 제일화재 정도만을 이용하거나 보험사 측의 거절로 보험 가입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준공을 마쳤거나 창고 건립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들은 그라스울 사용을 보편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달 준공을 마친 태은물류(경기도 여주 위치) 관계자는 “창고 전체에 일반 패널 보다 가격이 서너 배 비싼 그라스울 패널을 설치했다”며 “소방관리에 대한 화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것은 물론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