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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지입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검토

by 콘텐츠본부

2011년 04월 10일

고용부, 택배 등 특수고용직 산 재보험 적용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택배, 퀵서비스, 간병 등 3개 직종 적용
[CLO] 내년 3월부터 택배, 퀵서비스, 간병 등 3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택배, 퀵서비스,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에서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이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종별 특수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택배 등 직종별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이 매우 다양해 적용범위, 방식 등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6월까지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지난 7일 제1차 퀵서비스 업무종사자 분야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6월까지 택배, 간병 등 분야까지 협의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한편, 2007년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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