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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mile review : 2023] 정부가 내놓은 ‘새 표준운임제’, 화물연대는 왜 반대할까

by 콘텐츠팀

2023년 12월 21일

 

“Middle-mile review : 2023”은 23년도에 발행되었던 CLO 오프라인 간행물 [미들마일-모빌리티] 매거진의 여러 콘텐츠를 모아 정리하는 기획 시리즈이다.

 

당시 각종 이슈와 전망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미들마일 생태계가 변모하고 발전했는지 돌이켜보고자 한다.

 

부디 본 시리즈를 통해 23년도 업계의 흐름을 토대로 다가올 24년도에 대해 점쳐보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드러난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예외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화물연대 ”표준운임제는 대기업 입장만 반영한 개악“

 

이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안 처리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준운임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오로지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해 온갖 수사로 현란하게 포장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놓은 졸속 법안일 뿐”이라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라는 폭력적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삶을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역행시키는 정부 여당의 법안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면서 “국회는 화물노동자 생존과 도로 안전의 진짜 대안인 안전운임제 연장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 계약에 강제성이 없으면 차주가 받는 운임도 지켜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차주가 실제 받기로 한 운임보다 적게 받아 항의해도 운송사가 ‘화주가 준 만큼 줬다’고 답하면 직접 계약 당사자인 화주에게 항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면 그나마 남아있던 관리·감독 수단마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2021년 동안 총 355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된 신고 건은 74건(2%)에 불과했다. 이 중 화주 처벌 건수는 한건도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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