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 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한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배달앱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2500만 명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공정위에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접수한 민원에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였으며, 배달의 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배달통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