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3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중국의 수입통관규제 이슈와 우리의 대응방안 설명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강승익 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 통관제도의 발전 동향을 설명하며, “최근 사드보복이라 일컬어지는 조치가 정말로 사드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 통관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아 일어난 일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가령 중국은 수출입 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관 신고 필수항목은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는 편이다. 중국의 통관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국에서는 수입 상품에 대해 상품검사증, 수입허가증, 중고설비선적검사증, 식품허가증, 위생허가증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요구한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서류 처리 없는(Paperless)’ 통관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DI 통관, 전국 일체화 통관, 전국 세관 전산화 연결 작업 등이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통관 속도를 높이기 위해 EDI 통관을 늘리는 추세다. 향후 EDI 통관이 완전히 정착되면, 서류심사는 EDI로 대체될 전망이다. 중국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EDI 통관 도입이 마무리되면 현장세관원이 두 번에 걸쳐 서류와 상품을 대조·검수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장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입력하거나, 문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시간적·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중국 수출 통관을 거치는 우리 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세관 규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선적한 화물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품목을 정확한 중국어 HS코드로 분류하고, 확정된 코드번호에 따라 사전 통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강 대표는 “중국 정부가 통관의 제도적 개선 및 시스템화를 진행함에 따라 이전보다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세관원 개인이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중국 수입통관 불합격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한국기업의 수입통관 불합격이 사드 사태 이후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 최근 중국의 수입통관 불합격 월별 추이(출처: 중국국가질검총국(2017년), 한국무역협회)(단위: 건)
같은 보고서는 통관 거부가 주로 포장, 통관서류, 라벨 등 서류문제 때문에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특히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통관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통관 및 운송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전등록 시 철저한 서류 체크와 작성 △분쟁 예방을 위한 중재조건 명기 △결제조건은 신용장 조건 혹은 수출보험 부보 △일시적으로 포장에 한글 명기 최소화 △공장 및 유통상 재고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