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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의 회색영역, 그리고 제도

by 김정현 기자

2016년 10월 05일

글. 김정현 기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 판매액은 2015년 4분기 대비 약 14%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는 전체 실제 수출 판매액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업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자료=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청)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역을 ‘회색지대(Grey Area)’라 부른다. 최근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산업은 회색지대를 벗어나 조금씩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도기’에 진입했다.

 

현재 국내 역직구 시장 매출은 역직구 업체가 해당 금액을 자진 신고해야만 그것이 매출로 잡히는 시스템이다. 실제 신고하지 않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산업은 소수 업체들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도적인 부분 또한 아직 완전하지 않다. 때문에 크로스보더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제도의 틀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회색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물론 업체가 고의적으로 매출 누락을 하거나 법을 우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정비가 부족한 것도 분명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CBT(Cross-Border Trade)’라 불리는 무역 매출을 ‘수출’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다. 회색지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긋는 것은 결국 증빙(Proof) 문제로 귀결된다. 지속적으로 제도에 잡히지 않는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내법상 수출 증빙을 제시할 경우 모든 자료가 법에 명기된 사항안에 정확히 속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제시한 자료가 수출 면장 형태로 보이지 않으면 수출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통계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위해 ‘기타영세매출’ 항목이 제정되었다.

 

이 항목은 수출도 아니고 세법상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역외 매출이다. 때문에 업체는 이 사항을 가지고 담당 세무 공무원을 설득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질의를 넣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세무서에 확인 작업을 거쳐도 정작 애매한 답변이 돌아온다는 것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업계의 입장이다. 세무서 측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무엇이 맞다라는 답변을 하고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현행 제도를 파악해서 이용 중인 물류사에게 B/L, 선적관련 서류와 더불어 해외송금증과 같은 확인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제도화되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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