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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철도CY 운행 재개" 판결

by 김철민 편집장

2011년 04월 24일

법원 "구미철도CY 운행 재개" 판결
열차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물류시설정보과 “우리와는 관련 없다
영남내륙물류기지 즉시 반대 성명서 발표


[운송신문=정규호기자] 법원에서 ‘구미철도CY 운행을 재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부터 약목보수기지(이하 구미철도CY)에는 화물차와 화차가 오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구미철도CY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 이유는 철도공사와 철도공사의 물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2011년 7월 31일까지 전세열차(BT)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일부로 구미철도CY부지를 폐쇄하는 것은 해지의 분명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2011년 7월 31일까지 운행하고 폐쇄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구미철도CY에 깊게 관여해 온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영남내륙물류기지는 우리과 소관이지만 구미철도CY는 철도운영과 소관이다”며 "우리과에서 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영남내륙물류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그 동안 줄곧 구미철도CY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온 터라 이번 입장 변경에 업계는 충격적이다는 반응이다.

 

 

물류시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남내륙물류기지는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SOC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영남내륙물류기지 코앞에 버젓이 구미철도CY가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 사업에 구미산단 지역에 철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넣었다”며 “이것은 명백히 사기 행위와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담당사무관이 교체되면서 업무적인 착오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양측이 논란이 첨예하고 대립한 상태인데 어떻게 인수인계가 안될 수 있었겠는냐며 쉽게 믿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번 구미철도CY 논란에 대해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와 철도운영과가 각기 다른 주장으로 정종환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 장관의 행보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판결과 동시에 영남내륙물류기지는 “한국철도공사는 구미철도CY 열차운행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양측의 이해 차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다음은 영남내륙물류기지가 발표한 성명서 주요 내용이다.

 

 

영남권내륙물류기지는 대구·구미권역의 화주기업 물류비절감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남복합물류공사가 1850억원, 국가가 1061억 등 총 2911억원이 투자된 국가기관 물류시설이다.

 

 

공모를 통해 운영사가 선정되어 영업을 보장해 주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인 것이다. 국가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이를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소유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미철도CY의 철도운행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2011년 3월 16일부로 구미철도CY가 폐쇄됨에 따라 그간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하여 컨테이너운송을 하던 업체들은 구미철도CY가 철도운행 재개함에 따라 운송물량을 즉각 구미철도CY로 철수했다.

 

 

이후 영남복합물류공사는 구미철도CY의 화차운영재개에 따른 영업상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철민 편집장

Beyond me(dia), Beyond logistics
김철민의 SCL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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