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등록제 법안 통과
[CLO] 지난 20일 개최한 제 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창고 등록제가 포함돼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향후 국토해양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한국통합물류위원회 물류시설위원회 관계자의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해양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창고업 등록제 내용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우수창고업인증제 등 같은 규정이 포함돼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창고업 등록제 내용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우수창고업인증제 등 같은 규정이 포함돼 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1월 폐지됐으나 물류창고업체 난립으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업체들의 운영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물류산업의 선진화 차원에서 물류창고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을 통해 창고업 표준모델 개발, 국가물류통합종합센터를 통한 정보화 등으로 국가 물류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