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기자의 알기 쉬운 물류경제 ① - 택배법 제정
민주당 최규성 의원
"서민형 택배법 만들 것"
불법자가용 근절…택배 근로환경 개선 첫 걸음
정직원처럼 4대 보험 혜택, 외국인 고용도 검토
"택배법 제정은 업계의 증차와 인력수급 문제 이전에 민생을 챙기는 차원에서 접근 중이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택배법 제정이 올 상반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61)은 24일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나 "택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생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택배법이 시급하다"며 "친서민적인 법안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택배업계에 수년째 불법자가용이 판을 치다보니 직영 배송사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4대 보험혜택이 주어지는 방향과 터미널 등 현장 인력부족에 대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 그 동안 택배법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유가 있나.
▲애초 한나라당에서 먼저 택배법 입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증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택배법이 친서민적 정책이라는 당론을 생각해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TF팀을 조직, 증차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택배법의 골자는 증차에 있는 것 같다. 이외에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택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거의 없다. 더욱이 택배시장이 사업자간 과다경쟁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범주에 택배운송을 추가하고, 택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
-. 일부에서는 증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택배가 운송업에 기반하지만 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에 가깝다고 주장하는데…
▲택배업은 운송업과 서비스사업이 복합된 산업으로서 운송업에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법 개정시 화물운송사업에 국한된 개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택배법이라는 재정법 형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현장이 매우 힘들다. 3D업종으로 분류돼 터미널 등 현장의 인력수요도 문제다. 이런 점에서 업계는 외국인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택배기사 등 특수직에 대한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현장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중 하나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아직 외국인이 근무 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법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 할 예정이다. 또 택배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직영기사를 제외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많은 차량들이 불법자가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택배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곧 설이다. 요즘 눈도 많이 오고, 혹한 때문에 현장일이 고되다. 택배종사자들에게 한 마디.
▲설을 앞두고 바쁜 사람들 중 하나가 택배기사들이다.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 폭설과 혹한이 많아 현장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택배업은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택배는 2001년 이후 홈쇼핑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도 2009년 개인당 21회를 넘어서면서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애쓰는 택배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택배업 발전과 택배기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