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출중기, 원산지인증 못받으면 '손해'
관세청 15일부터 전국 11개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로컬경제] 관세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인증은 필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16일), 구미(17일), 대구(18일), 창원(19일), 천안(22일), 울산(24일), 부산(25일), 광주(26일), 내달에는 수원(1일), 평택(2일) 등 전국 11개 지역을 방문해 인증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 증 인증대상 기업이 7664개에 달하지만 현재 인증업체는 154개, 신청기업도 200여개에 불과해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설명회 일정 (자료 관세청) |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