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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일감 몰아주기 논쟁은 ‘현재진행형’

by 김태영 기자

2018년 03월 30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주는 쪽도 규제 해야”

한국선주협회, 3PL, 2PL, 공정거래, 재벌

 

해운업계를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3자 물류 시장에 진출한 재벌그룹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해운업계 측 입장이지만, 이 같은 주장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GLAD 호텔에서는 ‘제 8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해서, 해운이나 물류라고 하는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자 물류 시장과 2자 물류 시장을 분리해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의 3자 물류 시장 진입을 막으면 여타 산업군의 일감 몰아주기를 정당화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자 물류 시장 사이에) 칸막이가 생기는 특례가 만들어지면 이는 해운‧물류산업에만 국한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폐해가 클 수밖에 없고, 국민 정서도 안 좋아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물류는 2자 물류, 일반 화주의 물류는 3자 물류로 여겨진다. 복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 계열사의 물류를 담당하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소 화주의 물량을 흡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사에게 운임 인하를 요구하고, 결국 이것이 중소 선사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 기준이 몰아준 일감을 받는 대기업 계열사에게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의 주체인 물류‧해운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계열사 화주의 물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일감을 받는 쪽에 방점을 찍으면 대기업 물량은 시장으로 나올 수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의 주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롯데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등 대기업의 물류자회사가 자사 물류만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태영 기자

물류를 통해 사람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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