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대기업 물류자회사 횡포 심각"
▲3월 7일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7일 정유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선주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늘어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과 계열사의 물량을 처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높은 시장지배력을 무기 삼아 선사에게 과도한 운임 인하를 요구하는 등 해운시장을 왜곡시켜 왔다.
실제로 2016년 한국의 7대 대기업 물류자회사(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롯데로지스틱스, 삼성SDS 물류부문, 삼성전자로지텍,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는 전체 수출입물동량 1,540만 TEU 중 약 27%인 411만 TEU를 처리했다.
또한 주최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411만 TEU 중 계열사처리물량이 307만 TEU, 3자물량이 104만 TEU인 가운데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주요 업무가 물류주선업이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7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그룹의존도가 평균 77%에 달해 계열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모기업의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여기에 흡수한 3자 물량을 무기로 선사에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의 물류자회사가 선사와 계약 시 ▲운임만 명시하고 물량, 운송기간 등 계약 내용은 수시로 변경 ▲수차례의 가격제시(Bidding)에도 원하는 운임에 도달하지 않으면 개별접촉을 통해 운임인하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는 2~5년 간 비딩 참여 제한 ▲신호등 비딩 시스템을 도입, 통과나 탈락을 색으로 표시해 암시적인 운임인하 강요 등의 ‘슈퍼갑질’을 자행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제재하기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매출액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30%라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계열사의 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소 포워더 물량을 대량 확보하여 계열사 매출의 일부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관련 법규를 통한 근본적,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유섭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과다한 물량 흡수에 따라 한국의 3자 물류의 활성화와 물류산업 경쟁력이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해당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