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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화물운송 실험에 대한 변명

by 김철민 편집장

2016년 07월 23일

카카오택시 화물운송 실험에 대한 변명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미지 출처= 카카오)
 
석달전 편집회의 때, 택시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지 엄지용 기자에게 주어진 미션은 기존 퀵서비스나 용달에 비해 택시의 운임이나 운송시간, 서비스 응대력(즉시성) 등을 비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버스 등 여객용 차량에 승객이 타지 않고 화물을 싣는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여운법´) 불법입니다. 반대로 퀵, 콜밴 등 화물용 차량에 화물을 싣지 않고 사람만 태우는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화운법´) 위법입니다.
 
 
여운법과 화운법의 공통점은 사람과 화물을 함께 태울순 있어도, 서로 그 대상이 바뀌어 사람이나 화물만 싣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것이죠. (고속버스, KTX 소화물운송 등은 제외)
 
 
이번 실험은 결코 불법을 조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화물차 대한민국 공공 교통 인프라를 이용한 도심물류 서비스 가능성과 현안을 점검하고, 공유경제 차원의 시설물 재활용(생산적인) 이슈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에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 3월, 카카오택시 등장 이전에도 택시를 이용한 화물운송(설, 추석 등 백화점 성수기 배달, 가락동 등 도매시장발 업소납품용 농축수산물 정기배송 등 주로 개인택시 이용)은 있었습니다. 또 퀵서비스를 통한 여객운송(연말 각종 시즌행사 연예인, 모델 수송 등)도 있었습니다 .
 
카카오 등 IT나 O2O, 온디맨드 스타트업들이 생활밀착형 교통물류 서비스에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선 정부와 전통시장과 함께 친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탄생이 가능할까요. 규제와 혁신, 혼란스러운 시대에 생산적인 지혜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CLO의 엉뚱한 배송실험(?)은 카카오를 넘어 더 계속될 예정입니다.
 


김철민 편집장

Beyond me(dia), Beyond logistics
김철민의 SCL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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