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현금수송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제외
국토해양부가 올해 사업용 화물차의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 경제위기로 물동량 감소에 따라 올해 화물차 공급량이 수요를 27,000 여대가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살수용 , 소방용 , 자동차수송용 , 현금수송용 등 특수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 정부는 2004 년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뀐 이후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