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까지 항공보안검색을 갖춘 화주가 자체적으로 화물을 검색하는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는 화주나 화물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보안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화물을 자체 보안검색할 수 있는 제도로, 상용화주가 자체 보안검색을 끝낸 화물은 항공사의 보안검색이 생략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상용화주로 인정받은 삼성전자로지텍과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참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하게 되며, 삼성전자로지텍의 보안을 거친 화물은 별도의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항공화물 운송의 정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물류의 흐름과 항공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