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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路 물류시설 곳곳이 화재 위험

by 김철민 편집장

2011년 01월 21일

지난 12월13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고가교량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한달여 정도가 흘렀네요. 그러나 전국 곳곳의 고가하부는 여러 단체들의 불법점용과 화재예방관리 미흡으로 제2의 부천화재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주요시설인 도로 복구를 위해 들어간 국민혈세와 교통불편을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해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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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路 물류시설 곳곳이 화재 위험

전국 14곳 임대 물류시설…방화관리자 전무
불법점용시설 처벌 강화, 소방법도 손봐야


▲지난 12월13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외곽도로 중동나들목 구간의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고가교량 하부 곳곳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중동나들목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이 흘렀지만 도로 하부에 위치한 불법점용시설은 여전하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임대중인 택배 등 시설물도 화재예방활동이 취약해 도공과 입주업체, 불법 점용단체들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도공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4곳의 고가하부에서 도로부지 및 시설이용 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CJ GLS, 현대로지엠 등 2개 대형택배사의 터미널과 창고업체인 탑브릿지의 시설물(컨테이너, 분류 및 보관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과 예방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부천 고가하부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도공과 계약중인 합법적인 점용시설물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본지가 전국 관할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도공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이후 도공 측은 "확인과정 중 오류가 있었다. 시설물이 가건물이어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대신 임대업체들마다 안전 및 방재관리자가 운영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도공은 임대시설물관리에 대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고가교량 하부개발 및 임대현황

현행 소방법상 가건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는 고가하부 시설물관리의 치명적 허점으로 작용한다. 부천고가교 복구에 걸리는 4개월 동안 국민들의 교통이용불편과 국고낭비, 주변 제조업체들의 물류차질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다.


도공은 유료도로 하부의 부지 및 시설물 임대를 통해 매년 수십억원을 챙기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 제1항 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한 적법한 사업이다. 또 부족한 국토면적을 효율화하고, 물류창고가 부족한 민간업체들에 싼 가격에 임대한다는 측면에서 공사와 민간기업 간 상생모델로 평가 받을 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도공이 고가하부 화재예방에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량출입이 빈번하고, 화물이 넘치는 택배터미널과 창고는 곳곳이 화재에 노출돼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혹한 속에서 설 선물 등 택배가 늘어난 야외작업장을 떠올리면 화재 위험률은 더 높아진다.


지난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는 분명 인재(人災)였다. 아직도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떼법'과 불법 점용시설을 방치한 도공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이점에서 도공은 사후약방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도공은 향후 임대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더욱 안전한 화재예방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년2회뿐인 현장관리 순찰횟수도 늘리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지난 화재 이후, 도공과 계약중인 합법적인 점용시설물(컨테이너 등)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을 점검했다"며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방법을 개정해서라도 도로 등 주요 주요국가시설물에 위치한 가건물에 대해서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전국 곳곳에 불법점용한 시설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



김철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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