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행 예정, 부산 고시 후 시행 중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대상
중앙선 침범 우려 구간은 제외
전국적으로 택배차량 이면도로 주,정차 전면 허용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택배 차량을 포함한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이면도로 주,정차 허용 기본 지침을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관계기관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 주차 허용’ 간담회를 열었고, 도심 내 택배·소형 화물차 이면도로 주,정차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달 내에 기본 지침을 참고로 지자체별 도로 상황에 맞게 주,정차의 허용·비허용 구간을 결정해 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고시를 개정해 이면도로 주,정차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주,정차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출퇴근 시간은 제외했다. 1회 주차 때마다 최대 15분씩 허용된다.
이면도로는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주,정차로 말미암아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는 제외한다. 왕복 2차선과 포켓 차로가 설치된 구간, 한 차선은 편도이고 반대 차선은 2차선 이상인 편도차선이 이에 해당한다.
간선도로는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를 감안해 소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에서 우선 허용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서울청의 기본 지침 대로 고시를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주·정차를 전면 허용했다. 대상차량은 1.5톤 이하 사업용 차량으로 7200여 대에 이른다.
광주 역시 차량 소통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12곳을 우선 선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문제점 발생 시 개선,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충남은 이미 대부분의 시·군에서 기존에 5~10분 가량은 주차 단속에서 제외해줬는데, 이번 지침을 받고 단속 예외 시간을 15~30분으로 늘렸다.
서울경찰청 박철균 경감은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택배차량 주·정차 허용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주·정차 허용 관련 기본 지침을 만들 때 서울 도로 사정을 가장 많이 반영 했으니 참고용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 별로 사정에 맞게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