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

택배 주정차 허용 15분 효과

by 김철민 편집장

2009년 11월 13일

1.5에서 1억5천까지, 15분이 가져오는 상승효과

전국적으로 1.5톤 이하 택배?소형 화물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서울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지역 마다 일정의 차이가 있지만 지방경찰청의 고시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모두 시행될 계획이다.

 

우선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1.5톤 이하 택배와 화물차량의 이면도로 주?정차를 15분 내에서 전면 허용했다. 서울시경찰청도 각 구청에 관련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이달 중 의견을 수렴해 관련 내용을 빠르면 내달 중 고시할 방침이다.

 

택배업계에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이번 택배 주정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의미가 있다.

 

우선 서민이 대부분인 택배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 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택배 운전자들의 경우, 개인의 운전습관, 배송지역의 환경에 따라 월 2~3회 정도의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으로 계산하면 월 8~12만원 정도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선 영업소(개인사업자)가 매월 주차위반 벌금으로 내는 비용이 월 150만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라고 한다. 택배업체는 직영차량 비중에 따라 년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택배 운전자들이 한 달에 벌어가는 평균 수익이 150~200만(차량운영비 등 발생비용 제외)원 점을 감안하면 이들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완화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은 매우 크다.

 

실제로 시내 한복판에서 배송 중이던 한 택배운전자는 택배 주?정차 15분 효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주정차 허용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8년 정도 일하면서 낸 과태료가 4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문제지만 가장 좋은 건 심적으로 편해졌다는 것이죠.”

 

주정차 15분 효과는 위반 부담에 따른 택배 운전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한방에 해결했다.

 

하루에 13~15시간씩 적게는 100여건, 많게는 150여건이 넘는 배송을 하는 택배 운전자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육체적 노동 강도가 그 어떤 직업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택배 운전자들은 근골격 질환이 매우 많다.

 

여기에 교통정체와 신호, 속도, 주정차위반에 따른 불안감은 운전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택배 운전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주정차 15분 효과로 인해 많은 택배 소형화물 운전자들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신체적 고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건물 주변을 배회하지 않아도 되니 연료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이는 화물차량의 매연가스 배출을 자연스레 줄이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듯 1.5톤 이하 택배 및 소형화물차량의 주정차 15분 내 허용 효과는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제도 도입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정책 배려를 해준 서울청을 비롯 지방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택배 주정차 15분 허용의 효과, 그것은 짧지만 대단하다.

 



김철민 편집장

Beyond me(dia), Beyond logistics
김철민의 SCL리뷰




다음 읽을거리
추천 기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