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댐 등 31종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33종으로 확대된다.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시설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을 포괄한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