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보안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미국 C-TPAT, 세계관세기구 AEO, APEC 공급사슬보안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STP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공급사슬 운송 보안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각 유형에 맞는 보안활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정의된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업종별(3개)*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하여 보안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보안 사고사례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12월 15일부터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