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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풀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 후 상생방안 찾을 것

by 박대헌 기자

2017년 11월 15일

서울시, 시민‧전문가‧ICT‧택시업계 등 참여 범사회적 카풀 서비스 토론회 개최 예정

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전문가‧ICT‧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카풀 서비스에 대한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에 대한 고발 보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고발장 접수를 통한 공식수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카풀서비스 업체인 풀러스가 도입한 ‘시간선택제’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택시서비스와 다를 바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시에서는 판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7일에 풀러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카풀(Carpool)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자동차보유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95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교통수요관리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승용차 이용자 간 매칭의 어려움으로 소규모로 운영됐던 카풀서비스는 ICT 기술발전에 따라 지난해 6월 풀러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럭시‧우버쉐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정해진 시간(‘월~금요일 05~11시, 17시~02시까지)에만 카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 정해진 시간이 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서울시는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지난 5월 일부 업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일부 드라이버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생기면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카풀서비스 운영업체와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카풀서비스를 입법취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일 카풀업체인 풀러스가 도입한 “시간선택제”는 카풀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상업적 성격의 서비스로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카풀서비스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는 월 1회 정기적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자가 택시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사업용 자동차 보험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정확한 보험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자가용 유상운송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고, 개인용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유상운송 시 책임보험 외는 받기 어려운 등 제도상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풀러스, 럭시, 우버쉐어 등 카풀서비스의 ICT 관련 논란은 택시 승차거부 등 서비스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야의 택시 승차난 및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에 카풀서비스에 대해 조속히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다음 주중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ICT 업계, 택시 업계, 서울시,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개최하여 택시와 카풀서비스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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