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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안’ 빠른 입법 목소리, 지하철퀵은?

by 엄지용 기자

2017년 11월 14일

도시철도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비용 국비보전, 조속 입법 촉구 목소리

지하철퀵에 대한 일부 비판, 사회적 편익 함께 살펴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철도 무임수송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을 배송기사로 활용한 사업모델인 ‘지하철퀵’에 대한 의견을 같은 자리에서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9명의 국회의원(기동민·김종민·남인순·안호영·윤소하·이정미·정성호·진선미·최인호)과 공공교통네트워크준비위원회,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가 14일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하철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 방안을 모색을 목표로 국회의원,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청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다.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의 국비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비용 합계는 5,369억 원으로, 동기간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영업손실 합계인 9,555억 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임수송 비용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철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사고로 이어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메트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 도시철도를 건설한지 40여년이 경과하여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 연한을 경과함에 따라 교체 및 보수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노수시설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하여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인, 장애인들의 이동 제약은 또 다른 사회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부담은 마땅히 국가차원에서 보전돼야 한다”며 “공익서비스는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 무임 손실의 지원주체가 정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공익을 영리로 이용한다면

 

한편, 물류업계 일각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을 활용한 사업인 ‘지하철퀵’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이 사기업의 영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인 지하철퀵기사의 임금 또한 현행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는 내용이다. 한 지하철퀵업체에 따르면 자사 지하철퀵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50-12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이 날 행사에 토론패널로 참가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비용이 없는 상황(지하철 무임손실액은 무임승차자가 유임승차자로 전환될 경우 기대되는 운임수입을 손실액으로 치환한 것으로, 실제 회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에서 지하철퀵업체들이 세금을 수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비용보다는 노인복지 등으로 소요되는 사회비용 감소로 인한 편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한산한 오후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대한 한계비용은 0원이라 볼 수 있다”며 “지하철의 전체 운영시간을 놓고 봤을 때 평균 탑승률은 50%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하철퀵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노인들을 착취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노인들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보건효과와 만족감도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점에서 노인들의 임금을 바라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지인이 지하철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며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현행 지하철퀵 물류비가 너무 싼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소일거리처럼 일하는 노인들도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하철퀵을 지속하는 것이 괜찮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엄지용 기자

흐름과 문화를 고민합니다. [기사제보= press@clomag.co.kr] (큐레이션 블로그 : 물류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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