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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승인제 시행…택배 등에 활용가능해지나

by 양석훈 기자

2017년 11월 09일

드론, 택배, 규제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승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 기준 충족 시 그 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하고 허용하는 제도다.

 

드론 조종자가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이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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