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

우버이츠, ‘일반인 배달기사’로 한국 들어온다

by 엄지용 기자

2017년 06월 02일

▲ 우버이츠 배달파트너 등록화면. 모터사이클, 자전거, 도보,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연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우버의 음식배달 서비스 ‘우버이츠’가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일반인 배달(Crowd Sourcing)’을 활용한다.

 

현재 우버이츠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도보’ 배달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진출한 글로벌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륜차’ 배달파트너(우버코리아가 ‘배달기사’를 칭하는 용어)를 모으지 않는다. 국내에서 사륜차를 활용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반면 우버이츠가 배달에 활용할 예정인 이륜차, 자전거 등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운수사업에 이용될 수 있어 국내 운수사업법의 회색영역으로 꼽힌다.

 

우버이츠 관계자는 “우버이츠는 한국의 정책에 맞춰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사륜차 배달파트너를 뽑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버이츠는 이륜차, 자전거, 도보 외에도 세그웨이,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배달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버코리아는 1일 알톤스포츠와 MOU를 맺어 우버이츠 배달파트너에게 전기자전거 무상대여 및 할인판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우버코리아)

 

그러나 업계 한편에서는 우버이츠가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일반인 배송’의 위법소지 통제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우버이츠에 ‘도보배달’로 등록한 배달파트너가 실제로는 ‘자가용’이나 ‘여객운송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것을 플랫폼이 통제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일반인 배송기사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국내업체 관계자는 “일반인을 배송기사로 활용할 때 이 배송기사가 자가용,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화물을 전달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그 행위의 불법 요소 또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버이츠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 통제한다고 설명한다. 배달파트너가 등록한 운송수단에 따라 시스템이 배달지를 달리 배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우버이츠 관계자는 “이륜차, 자전거, 도보 등 배달파트너가 등록한 수단이 수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달지역을 선정해주는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며 “자전거로 등록한 배달파트너가 자가용을 이동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버이츠는 배달파트너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배달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는 등 해당 서비스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엄지용 기자

흐름과 문화를 고민합니다. [기사제보= press@clomag.co.kr] (큐레이션 블로그 : 물류로 세상보기)




다음 읽을거리
추천 기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