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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배업계 ‘노동관계법’ 위반 심각... 노동부 권고조치

by 엄지용 기자

2017년 01월 19일

국내 택배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개소(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택배, 로젠, KGB택배, KG로지스 등 7개 대형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하청 : 218개소,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 대형 택배사외 기타 중소택배회사의 물류센터에서도 7개소 40명의 불법파견이 조사되어 4개사업장은 사법처리,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했다.(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택배 제외) 대부분 하청업체에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 구조를 보였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 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 50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억 400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7개 대형 택배사 간담회를 통해 관련된 택배업계의 답변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택배회사 측은 “위탁 계약시 재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하청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약속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지용 기자

흐름과 문화를 고민합니다. [기사제보= press@clomag.co.kr] (큐레이션 블로그 : 물류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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