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신규 자금 중단 결의에 따라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법원은 기업의 청산 가치와 잔존 가치를 비교해 잔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반대일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언급했다.
8월 말 기준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은 37척, 용선 선박은 64척이다. 한진해운은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조원이 넘는 자산을 매각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실적으로 매각할만한 자산이 없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용선선박은 모두 선주에게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의 보유 선박은 현대상선으로 인수되거나 외부에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 여론은 이미 한진해운의 청산쪽으로 기울어진듯 하다"며 "이미 한진해운 자율협약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청산가치가 잔존가치보다 높게 나온 사실이 청산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이유중 하나"라 언급했다.
그는 덧붙여 “ 과거 법정관리 이후 회생에 성공한 벌크선사 팬오션과 대한해운의 경우, 장기계약 중심의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반면 한진해운의 경우 정기선 사업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계약의 비중이 낮으며, 시장은 여전히 선복량 과잉으로 컨테이너 시황이 좋지 않은 것도 악재”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