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사선에서
한국에서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글. 엄지용 기자
Idea in Brief
박근혜 대통령에 따르면 2016년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규제가 도입되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성장의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전면 개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많은 스타트업들이 연초부터 규제에 가로막혀 서비스 폐지 위험에 놓이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이 다가오기에는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평가받는 이 때,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기술전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정부가 연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국정과제 세미나를 통해 “2016년은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규제가 도입되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성장의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과제 세미나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8일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화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확실히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규제개혁’이 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년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살펴보면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살펴봐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발표 또한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이다.
창조경제가 사랑한 규제개혁,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창업가들이 규제에 몸서리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헤이딜러’다.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지난 1월 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한 서비스 잠정종료를 발표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한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업체 또한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을 명기한 규제다. 헤이딜러 입장에서는 당장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같은 시기 공유경제 버스중개 서비스 콜버스 역시 창업 한 달 만에 법적논란에 휘말렸다.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 사업법’을 근거로 콜버스 서비스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헤이딜러와 콜버스는 여러 차례 공방이 오고간 끝에 관련 법안을 입법하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서비스 운영이 허용됐다. 그러나 2월 25일부로 서비스를 재개한 헤이딜러와 달리 콜버스는 허용된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덧대어져 또 다시 서비스 종료의 위기를 맞이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의 조정안에 따라 기존 전세버스 공동구매 모델을 포기하고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준비를 하던 도중 서울시에 의해 또 다시 규제 위기를 맞았다”며 “서울시가 콜버스의 활동지역 및 운행시간을 인접 3개구, 새벽 0시 이후로 규제하는 안이 17일 논의됐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안이 통과한다면 서비스 수요 및 확장제한으로 인해 폐업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제약조건을 걸었다. 콜버스가 기존 제휴하던 전세버스 업체가 아닌 ‘택시회사’와 ‘노선버스’ 사업자에게만 심야 콜버스 운행 면허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공동구매 모델을 포기한 콜버스는 또 다시 제도에 장벽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사진= 콜버스랩)
박 대통령이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규제가 도입되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2016년. 스타트업들은 연초부터 규제에 규제가 연이어 덧대어지는 그야말로 네거티브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선례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규제폭풍이 다른 업종에까지 미치지 않을 법은 없다는 것이 스타트업계의 공론이다. 물류업계라고 다를까. 굳이 쿠팡의 로켓배송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물류업계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규제의 장벽에 대한 소리 없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창조경제가 그리 바라마지 않는 ‘창업 활성화’가 될 리 만무하다.
장차 규제가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풀린다고는 하지만 당장 서비스를 시작한 창업자 입장에서 그것을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의 사선에서 신생 스타트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에 대비해야 될까. 기술전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와의 대담을 통해 한국에서 창업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제도적 이슈들을 전한다.
Q1. 테크앤로와 변호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A1. 저는 검찰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출신 변호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사이버법률에 대해 6년 동안 자문했고 이후 테크앤로를 설립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의 융합현상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헬스케어, 핀테크, 애드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테크앤로는 이러한 융합기술 전문 법률사무소다. 기술이라면 어떤 산업, 이슈든지 간에 자문한다. 최근 주력분야는 ‘핀테크’다.
Q2.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들었다.
A2. 그렇다. 지난 13년 11월부터 약 75개 기업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줬다. 무료 자문 대상은 아직 투자를 받지 않았거나, 투자를 받았더라도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이다. 자문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웹사이트의 상담 전용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테크앤로의 수익은 대부분 스타트업이 아닌 거대한 기업에서 나온다. 스타트업에 대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유는 ‘보람’과 ‘경험’ 때문이다. 기술이슈가 많은 스타트업을 자문하면서 테크앤로 변호사들이 자문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우리의 자문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콜버스랩에 대해 법률자문한 적이 있다.
Q3. 콜버스랩 이야기가 나왔다. 콜버스랩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론칭 이전부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3. 콜버스 같은 경우는 주문에 반응하여 노선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아니다. 때문에 콜버스와 같은 서비스는 노선버스와 관련된 제도로 규정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을 적용할 수 없는 것 또한 맞다.
오프라인 규제가 새로운 온라인 규제와 융합되면서 곳곳에서 제도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온오프라인 융합형 질서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헬스케어, 핀테크, 로지스틱스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도처에서 탄생하고 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규제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한 우버를 규제를 통해 가로막고 쫒아내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100년 뒤에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묻는다면 누구도 그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다. 우버가 금지된 판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카카오택시와 같은 주문형 택시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 눈에는 아직까지 국내회사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인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애플이 한국에 대대적으로 입성한다면 어떨까. 외국계 데이터베이스의 시장진입은 결국 우리의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형 데이터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오프라인 회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한국에 들이닥친다면 국내 유사 서비스 회사를 인수해가면서 막강한 자본력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현 상황, 제도적으로는 ‘공정거래 이슈’, ‘독점 이슈’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당국이 나설 필요가 있다.
Q4. 그 외에 국내 규제가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은 사례는 없는가.
A4. 우리나라는 온라인 규제가 강한 국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규제는 세계 최강이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데이터 수집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규제로 인해 국내기업은 ‘타겟 마케팅’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매스마케팅을 실행한다. 전광판 광고, 종합미디어 광고가 대표적이다. 덕분에 국내 광고, 미디어 업계는 호황을 누릴 수 있겠지만,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매스마케팅과 관련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규제로 인해 타겟 마케팅을 불법으로 보는 시각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글로벌기업에게 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는 국내 온라인 기술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자문이다. 개인정보는 다가온 온오프라인 융합시대에 있어 그야말로 천연자원, 원유와 같다.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국가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정보를 기업이 이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며 혹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는 것은 그야말로 ‘악행’이라 보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Q5. 반대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존재하는가.
A5. 드물지만 있다. 가령 대형슈퍼마켓을 규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오프라인 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규모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 큰 기업에 큰 규제, 작은 기업에 작은 규제가 아닌 모든 기업에 공통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작은 회사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물류, 운수’ 분야에도 이러한 선별적 규제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물류산업은 ‘총량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화물운수사업자의 면허 수를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신규업체가 운수사업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콜버스랩이 기존 ‘전세버스 사업자’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한 이유다.
Q6. 그 외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서비스 론칭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제도적 이슈가 있다면 말씀 부탁한다.
A6. 분야마다 너무 다르다. 때문에 무엇보다 진입하길 희망하는 시장의 기존 규제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규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출발이 잘못되면 도무지 회복하기가 어렵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하고 있는 공유경제 택시 서비스를 만들면 될 것인가. 해외기업의 진입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안 되는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근래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온라인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가령 ‘개인정보 규제’, ‘청소년보호 규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명에 관한 이슈’ 등이 있다.
저작권법 또한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다. 특히나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특허를 잘 알아봐야 된다. 혹여 의도치 않게 이미 존재하고 있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검토, 검색과 같은 부분은 변리사와 함께 알아보면 좋다.
그 외에도 ‘회사법 이슈’가 존재한다.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초기자본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기업의 대응방향이 달라진다. 지분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존재한다. 가령 투자자가 들어와서 선뜻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헐값에 많은 지분을 넘겨준 사례 가 있다. 초기투자 이후 투자에 대한 동의권도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내리는 방식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Q7. 최근 박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7. 우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실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이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존 규제를 전부 물에 빠뜨린 다음에 건질 놈만 건지자는 것이다. 관련 유관부처에서 이에 수반되는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부가 하고 싶다고 국회가 받아줄지도 의문이다. 이미 국내 각 부처들의 공무원들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뀌기에는 현실적인 제안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 대통령 임기로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대략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바라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찬성하지만, 포지티브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실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의 논란은 ‘어느 쪽이 다수냐’의 개념과 같다. 네거티브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규제를 늘리다보면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규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에 대한 이슈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천천히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뚝딱 만든다.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포용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바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법안별로 투입되는 국회의원들의 심사시간의 총량을 계측, 공개했으면 좋겠다. 법안심사부터 상임위 본회의까지 법안에 대한 러닝타임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법안은 20분에 걸쳐 통과한 것이고, 어떤 법안은 2000분에 걸쳐 통과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은 ‘Wait & See’ 원칙이 주요하다. 특히나 지금처럼 첨단이슈와 전통이슈가 부딪치는 현실 속에서는 이를 더욱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상이 있을 때 바로 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법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자치해야 한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역시 Wait & See의 개념이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은 제도에 가로막히게 된다.
Q8. 마지막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제도의 기준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8. 대중의 행동 변화가 제도의 변화를 만든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 전단지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던 사람들이 이제 냉장고까지 가지 않는다. 내 손 안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음식주문이 가능해졌고,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용행태가 변한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용행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 세상을 감싸고 있는 O2O 혁명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다. 이제 모든 기존 산업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남아있는 질문은 ‘적응할 것이냐’, 혹은 ‘죽을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다.
* 해당 기사는 CLO 통권 70호(2016년 4월호)에 수록된 기사 일부를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