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 창고화재보험의 함정

by 콘텐츠본부

2016년 05월 18일

창고화재보험의 함정
“보험을 들었는데, 왜 보장을 못 받나요?
 
글. 전수룡 기자

 

Idea in Brief

 

왜인지 모르겠지만 창고는 참 불이 많이 난다. 하루에도 창고화재와 관련된 뉴스가 수건씩 올라온다.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창고업자는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창고화재보험 가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가입하게 되더라도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문제는 보험료를 꾸준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이따금 발생하는 것이다. 창고화재보험의 구조적인 모순과 현명한 창고화재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창고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자면 하루에도 수건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 농가 창고에서 불이 나 농기계와 전자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같은 날 고성시 농산물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1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났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서 수억 원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불타오르는 창고를 보면서 눈물지을 수밖에 없을까? 아니다. 우리에게는 보험이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창고화재보험 가입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보험사와 가입자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떻게 어렵사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안심해도 될까. 안심은 금물이다. 창고화재보험의 특성상 전소된 재산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보험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 무엇보다 창고화재보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창고업자, 보험사의 입장정리
 
많은 창고업자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산의 대부분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창고업자들은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자산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고자산은 창고면적대비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다. 가령 100평의 창고 안에 고가의 전자제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자. 상품에 따라 이것은 1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프라임에셋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창고 100평에 대한 화재보험 가액은 대략 1억 5000만 원이다. 위와 같은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가액은 대략 10억 원이기 때문에 창고가 소실되더라도 모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다르다. 보험사는 건물에 대한 담보를 높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 반대로 건물 내부의 재고자산에 대해 담보하는 것은 꺼린다. 재고자산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다면 높은 보상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건물이 재고자산보다 비싸다면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만 창고업의 특성상 그와 같은 경우는 흔치않다.
 
비싼 창고화재보험, 더 비싸지는 이유
 
창고화재보험은 비싸다. 왜 비쌀까. 혹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재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을 진화하기 위해 불이 난 곳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진화작업이 진행된다. 혹여 불이 번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 건물을 보상의 범위로 봤을 때는 화재가 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곳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대부분의 재고자산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창고화재보험은 이와 같이 진화작업에서 발생하는 재고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한다. 보험금은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보험사들이 창고화재보험의 경우 재고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가입을 시켜준다. 프라임에셋에 따르면 보관하는 품목에 따라 보험가입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창고 100평 규모에 재고자산 가치가 10억 정도라고 하면 2~3억 정도의 수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10억 원의 재고가치 전부에 대한 보험 가입은 불가능할까? 방법이 없진 않다. 하나의 보험사가 아닌 여러 보험사에 나누어서 보험가입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사는 건물에 대한 담보를 선호한다.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건물자체’에 대한 보험까지 중복 가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덕우 프라임에셋 창고화재보험전문 설계팀장은 “재고자산 전부에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나눠서 신청해야한다”며 “만약 건물에 대한 가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곳의 보험사에 보험을 나눠 가입할 경우 4억 5천만 원 가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 시 총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화재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이득을 보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건물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은 1억 5천만 원을 각 보험사가 3분의 1씩 부담 하게 된다. 한 마디로 보험가입자는 보장받지 못할 화재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설계사의 마음속으로” 현명한 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것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렵다. 보험을 공부하다보면 무슨 ‘원칙’이라던가 ‘조항’, ‘특약’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험에 친숙하지 않은 대중에게 이것들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보험을 들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잘 모르고, 보험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섣불리 보험에 들 경우 보험료는 꼬박꼬박 지불했음에 불구하고 보험금을 못 타는 사례 또한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잘 알기 위해서 한 번 ‘보험 설계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자. 보험 설계사들은 창고화재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어떤 것을 확인하고 있을까.
 
보험 설계사들이 창고업자들의 창고화재보험 설계 의뢰를 받았다. 보험료 견적을 내기 위해 설계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다. 건물의 경우 기둥 천장 외벽의 종류에 따라서 1급에서 4급까지 급수가 나뉜다. 이 중 1급은 위험률이 가장 낮은 안전한 건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대로 급수가 높아질수록 위험률은 높고 자연스럽게 보험료는 비싸진다. 창고 같은 경우 대부분 철골조에 지붕과 외벽은 판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3급의 높은 위험률을 판정받는다.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다.
 
설계사가 두 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업종이다. 화재보험은 창고 안에 보관하는 재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률을 따져 요율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창고의 경우 특별한 공정이 없다면 대부분 ‘창고업’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보관하는 물품에 따라 A급위험품, B급위험품, 보통품, 특위품으로 분류된다. 위험품의 경우 발화점이 낮은 유류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납부하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보험가액도 낮아진다. 위험품의 경우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꺼려 직접 심사를 거치는데 가령, 건물 대 재고자산 가치의 비율이 1:3일 때 재고자산의 비중을 줄여 1:1이나 그 이하의 비율로 보험 가입을 받아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보통품으로 분류된다.
 
설계사가 세 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건물이나 소재지 내에 다른 업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여러 업종들이 존재한다면 가장 높은 위험률의 요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내에 창고와 사무실이 함께 있다면 사무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창고에 맞춰 요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층에 별도의 업종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이 불이 번지지 않도록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시공이 되며 방화셔터나 방화문으로 구획이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별도의 요율적용 또한 가능하다. 같은 건물 소재지 내에 물품보관 장소가 여러 동으로 분리된 경우 거리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관하는 품목과 건물의 크기, 보관하는 장소의 거리를 종합하여 판단 후 보험 심사자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설계사는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본다. 특히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창고의 특성상 대부분 도로가 많이 확보 되어 있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신 인근 건물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주변 업종 중에 위험품이 취급되고 있다면 ‘화물배상책임’의 대물부분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화물배상책임’이란 화재로 인해 주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배상액을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인근 건물이 가깝거나 위험업종이 있다면 대물에 대한 가입을 1억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경우 3~5억 사이로 인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세밀하게 들어가면 화재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정말 다양하다. 혹여 보험을 잘 모르고 가입하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못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설계사들이 화재 발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의 계약만을 위해서 보험사가 쉽게 인수해주는 방향으로 보험설계를 하여 화재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 팀장은 “화재보험은 저렴하게 가입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적절한 건물의 구조, 적용해야할 적합한 요율업종, 업종에 대해 분리가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보험가입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안된다고?
 
자가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창고를 빌려 본인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험가입이 쉽다. 그러나 자신의 창고 내부, 또는 타인의 창고를 임차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렵다. 게다가 잘 모르고 가입을 할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이따금 발생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본인소유 물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본인 물품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전에 언급했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본인이 유지, 관리, 통제하는 타인물품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때문에 타인의 물건의 보관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계사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다. 재고자산을 담보로 업자들을 보험에 가입 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은 어렵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프라임에셋에 따르면 이 경우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또는 ‘창고업자 배상책임’ 등의 특약 담보를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소규모 창고는 이러한 특약 담보 가입이 어렵다. 대규모 창고를 선호하는 보험사의 특성 덕분이다. 혹여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보험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가 없는 구조
 
이처럼 실적을 위해 빠른 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일부 보험 설계사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자들이 종종 있다. 더욱이 문제는 보험사가 전혀 손해 보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적 모순은 무엇일까. 창고 보관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신의 창고에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다. 둘째는 임대인의 창고에 창고를 빌린 임차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다.
 
동일한 면적의 창고에 같은 물건을 보관할 때 첫 번째의 경우 보험사에서 1의 보험료를 받는다고 하자.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는 그것의 두 배 보험료를 받는다. 왜일까. 두 번째의 경우 건물에 대한 보험을 임대인은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그 보험금만큼의 구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임대인은 하지 않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결국 어느 한쪽만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 금액을 받으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는 장사인 것이다.
 
결국 보험사가 어느 한쪽에 구상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해주려면 임차인, 임대인 둘 다 보험을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사는 동일한 물건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 첫 번째 경우에 비해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고 팀장은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이러한 구상권에 대한 내용은 창고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간혹 보험 설계사들도 간과하는 부분이다. 보험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써는 현명한 창고화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잘못된 보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해당 기사는 CLO 통권 70호(2016년 4월호)에 수록된 기사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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