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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스타트업으로 산다는 건

by 김철민 편집장

2015년 09월 20일

물류스타트업

 

* 해당 기사는 CLO 통권 63호(9월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물류 스타트업으로 산다는 건

글. 김철민 편집장

 

중국판 우버로 알려진 차량공유서비스업체인 디디콰이디(滴滴快的)는 얼마 전 중국 정부로부터 2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계열 투자회사로부터 수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데 이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서비스를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상하이시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중국에선 처음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으며 그 첫 대상 기업으로 디디콰이디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형 차량공유서비스가 불법으로 낙인 찍혀 다음카카오 택시나 우버 택시처럼 기존 택시 기사들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앱 서비스만 허용되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보다 규제가 많은 중국이지만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보다 앞서 규제완화에 나선 점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혁신은 오래 전부터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혁신을 가능케 한 토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 제도(foundational institution)’ 입니다. 기초 제도는 기업이라는 씨앗이 여물도록 도와주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재건시키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학, 벤처기업 설립자, 공급망, 노동시장,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혁신을 떠받치는 기초 제도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경제 주체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때 다양한 기초 제도들이 공동 번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혹자들은 ‘물류스타트업과 법적규제는 언제나 어울릴 수 없다’, ‘법적규제는 물류스타트업을 죽인다’ 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반대로 자신들의 성공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던 ‘법규제’ 에 정면 돌파해 스스로 새로운 테두리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버(Uber) ’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세계 최초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가하고 규정하는 ‘우버조례(pre-Uber Ordinance)’ 가 통과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물품 배송, 식료품 배달, 카풀, 수상운송수단 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가 이제는 자신들의 업을 스스로 규정하며 새로운 법안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방인의 존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명분이란 한 기업의 이익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공론’ 인 셈이죠. 기존시장의 움직임을 상쇄시킬만한 거대한 공론이 모인다면 결국 법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우버 조례’ 는 현재 미국 17개의 도시에서 합법화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스타트업들도 자신들의 ‘업’ 에 초점이 맞춰진 ‘명확한 제도’ 아래 날개를 펼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이들의 고군분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김철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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