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과반수, “실효성 없다”
업계, “도입 초기 지원*혜택 실천돼야”
내년부터 물류선진화 3단계 착수
인증제 수정과 보완 통한 변화 예상
본지는 한솔CSN의 종물업 인증 반납 관련 긴급 설문을 준비, 물류업계 현업 종사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도입 3년이 지나 4년 차를 맞이 하는 종물업 인증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게다가 녹색성장, 녹색물류와 관련되어 ‘녹색물류기업인증’의 제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종물업 인증의 반납과 재심사 탈락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틀간 진행된 설문은 인터넷 웹상에서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설문에 응해준 총 참여자는 290명이다. <편집자주>
지난 10월에 본지를 통해 서상범 박사(교통개발연구원 종물업센터장)는 “2010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물업 인증제도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입 취지를 살려 3단계로 진행되는 물류선진화 계획에 따라 종물업인증 또한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종물업 인증의 본래 취지는 서비스와 인프라 시설이 우수한 합적인 물류기업을 선별, 지원과 혜택을 통해 물류기업들의 선진화를 도와주고 물류 산업 전체를 아우르며 상생할 수 있는 대표 물류기업을 만들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업 종사자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현재 시행중인 인증제도가 기업에 도움이 되며 실효성, 특히 화주 물류기업간 상생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까?
본지 결과,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 였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 그쳤다. 이 수치는 해당 기업의 인증 획득 여부에 관계 없이 답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인증 획득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증 획득 기업의 경우 ‘반납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12%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결과는 인증업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자의 50%가 ‘제도 도입 당시 약속했던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속했던 혜택과 지원이 없거나 부족해 기업 입장에서 인증 자체가 번거롭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에 동시에 혜택을 줌으로써 인증제도가 물류업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과 필수불가결이 되도록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해, 이런 응답을 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여타 인증(AEO, 녹색물류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생각도 23%로 나타나 많은 인증제도의 등장 속에 물류 산업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미획득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앞으로 종물업 인증을 획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33%의 기업의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도 도입 초기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규모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아닌 경우 인증 심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20%만이 단독으로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응답했다. 33%는 컨소시엄을 통해, 47%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질문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이 왜 필요한가라는 답에는 업계흐름과 정부정책에 따르려고(37%), 타사와의 경쟁 때문에(29%), 사업상 필요해서(17%), 세제혜택 때문(17%)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긴급 설문을 살펴보면 업계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 제도의 취지와 목표에는 공감하나 적용과 실효성 여부에서는 큰 효과와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인증제도 취지와 도입시 약속한 혜택 | ||
① 물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화주기업(제조업체)의 자가물류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 ② 종합물류기업 개념을 새롭게 법제화, 인력개발*R&D;지원*통관취급허용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물류기업간 M&A;를 촉진하고, 제조업 수준의 정부지원을 확대해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모색 ③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한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씩 각각 감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