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3자공동물류 지원 화주-물류기업 협약식 거행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오는 7월 18일 금년도 3자물류 및 공동물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물류기업 16개사, 화주기업 46개사와 함께 물류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식을 거행한다.
이날 코엑스에서 개최될 협약식에서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체계적인 물류진단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화주기업은 물류기업의 조사, 연구에 적극 협조하며, 무역협회는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금년도 물류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물류컨설팅 지원사업은 국가물류 효율화 및 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금지원, 무역협회의 공모, 화주-물류기업간 매칭주선 등을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 지원하며, 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과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진다.
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물류기업이 물류비, 거점운영, 운송체계 등 물류 진단과 개선안 수립 등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다수 화주기업들이 원자재와 제품의 공동운송, 보관 등 물류시설, 장비,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해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1. 추진배경
□ 세계 선진기업들은 업무 프로세스중 물류업무를 3자물류 등 전문물류기업에 위탁하여 물류비 절감과 핵심역량에 집중
ㅇ 국내기업은 3자물류에 대한 인식저조, 정보부족 등으로 3자물류 활용률(‘13, 65.3%)이 선진국(미일EU 등 70~80%)에 비해 미흡
□ 정부는 기업의 인식전환 및 물류비 절감효과 확인을 통해 3자물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3자물류 컨설팅 지원(‘08~)
※ 2020년까지 3자물류 활용률을 일본수준(70%)으로 제고(국가물류기본계획, ‘11.4)
※ 물류정책기본법(제37조) : 국토부장관은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 활용 목적으로 수행하는 컨설팅비 일부 지원
2. 주요실적
□ 무역협회-국토부간 컨설팅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3자물류 활용유도 컨설팅 지원사업』시행(’08~)
□ 6년간 75개 화주기업에 컨설팅비 28억원 지원, 3자물류 전환계약액 1,210억원/년, 물류비 절감액 175억원/년
<3자물류컨설팅지원사업추진실적(’08’13)>
* ’13년 사업성과는 예상치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현황]
1. 추진배경
□ 기업차원의 공급망관리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등 공동물류 활성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에 기여
ㅇ 국내기업은 3자물류에 대한 인식저조, 정보부족 등으로 3자물류 활용률(‘11, 56%)이 선진국(미일EU 등 70~80%)에 비해 미흡
□ 정부는 화주의 물류진단을 통해 물류비 절감 등 물류효율화를 위해 공동물류 도입을 유도하고자『물류공동화 컨설팅 지원사업(‘10~’12)』 시행
※ 물류정책기본법(제23조) :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주요실적
□ 무역협회는 화주의 물류비 절감 및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유도하고자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을 시행
ㅇ 국토부에서는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민간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13~)
ㅇ 무역협회-국토부간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14. 4.)
<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현황 >
[선정기업 현황]
□ 3자물류 컨설팅 선정기업(집중진단)
□ 공동물류 컨설팅 선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