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장착 독려 위해 보조금 및 전국 DTG 센터와 연계 장착서비스 지원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 당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순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은 총 300억 원으로 15만 대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해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3%의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6월 말 기준 약 53%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는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 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전국 15개소 센터와 연계 장착서비스를 운영한다.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