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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노후물류시설 재개발 “쉬워진다”

by 콘텐츠본부

2010년 07월 27일


20년 된 노후물류시설 재개발 “쉬워진다”




[이코노미세계] 앞으로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물을 재임대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20년 이상 노후 물류단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물의 임대료의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20년 이상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업종 재배치 등 물류단지 기능을 개선코자 할 경우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중 물류단지 면적의 50% 이상을 재정비할 경우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하도록 했으며, 50% 이하일 경우는 재정비계획 없이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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