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를 달리는 자들, 대리기사 생태계의 이해
대리기사, 권리장전 위한 대리운전법 제정 외쳐
카카오의 시장진입, 격동의 대리업계
글 . 임예리 기자
Idea in Brief 국내 대리운전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약 12~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두 수치에 '약'이 붙는 것은 대리운전시장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기사 보험가입 수치 등을 통해 대략적인 통계를 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시장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시장 특성 때문인지 이제껏 '성 밖의 시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입으로 인해 대리운전시장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나도 대리기사 한 번 해볼까?
아직 한국에서는 대리기사라는 직종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대리기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기 쉽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대리운전 일을 하나의 ‘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업이 끝난후 야간에 부업을 하는 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실제로 대리기사 직종은 실업률이 높은 40대 이상의 유입률이 높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아르바이트 기사를 제외한 전업 대리운전기사 비율을 전체의 6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광역기사, 지역대리기사(업체대리기사), 법인기사까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광역기사는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사에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연합주문(일명 ‘콜’)을 받는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했을 때 오는 사람이 광역기사입니다. 지역대리기사(업체대리기사)는 주로 유흥주점과 제휴를 맺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기사입니다. 법인기사는 기업과 제휴를 맺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기사입니다. 계약기업 직원들을 주로 상대하는 법인기사는 광역기사들과는 다르게 양복을 입는 등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합망’을 사용한 주문 및 기사 공유가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대리기사는 ‘광역기사’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 콜사들은 전단지 배포, 라디오 광고, 음식점과의 제휴 등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관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광역기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기자가 대리운전을 하고 싶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마음에 드는 아무 대리운전업체(이하 '콜사') 를 찾아가 보험료와 관리비, 배차 프로그램료를 내고 배차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깔면 바로 광역기사 자격으로 대리운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콜사는 기본적으로 자사에 등록된 대리기사에게 주문을 연결해줍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의 특성상 주문은 주로 밤에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사의 대리기사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연합망'에 주문을 올립니다. 연합망은 같은 배차프로그램을 쓰는 콜사와 대리기사들이 주문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대리기사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주문이 뜨기 때문에, 콜사가 주문을 올리면 대리기사는 목적지, 이동 거리, 가격 등을 고려해 마음에 드는 주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좋은 조건의 주문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몇 초의 시간차로도 해당 주문을 먼저 잡는 다른 사람에게 배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생계의 이해① 수수료에 덧붙는 ‘보험료’와 ‘관리비’
일반적으로 콜사는 운임 수수료의 20%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사와 대리기사는 어떤 식으로 운임을 분배할까요? 대리기사가 콜사에 등록할 때, 콜사는 기사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합니다. 대리기사는 가상계좌에 충전금을 사전 입금해야 합니다. 기사들이 주문을 받는 순간, 충전금에서 수수료만큼의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기사가 10000원짜리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상계좌에 적어도 2000 원이 있어야 합니다. 10000원짜리 주문이라면, 기사는 8000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실소득은 이에 미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을 출시하면서 현행 대리운전 시장의 수수료가 20~4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행인 20%와 카카오가 제시한 40%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상 카카오가 말한 40%는 20%의 운임 수수료 이외에 기사들이 콜사에 내는 보험료와 관리비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대리기사 생태계의 이해② 보험료의 함정, 횡령이 가능하다면
대리기사는 말 그대로 타인의 차량을 대신해서 운전합니다. 때문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기사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리기사의 보험은 ‘단체보험’입니다. 콜사를 통해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인적·물적 피해 보상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10~2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일부 악질 콜사들은 ‘단체보험’의 틈새를 악용해 기사들의 보험료를 횡령하기도 합니다.
가령 100명의 대리기사를 보유한 콜사가 기사들로부터 보험료로 10만 원씩 받은 뒤에 100명이 아닌 10명만 보험에 등록하는 식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업체는 나머지 90명의 보험료인 900만 원의 돈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리기사는 자신이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악질 콜사는 돌려막기식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심지어 다른 업체로부터 보험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리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보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보험증서를 업체뿐만 아니라 대리기사에게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대리기사가 자신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콜사가 대리기사의 보험료를 횡령하는 일은 여전히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복수 대리기사의 증언입니다.
대리기사 생태계의 이해 ③ 관리비는 무엇일까
보험료 외에 ‘관리비’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비는 쉽게 말해 콜사가 영업,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받는 돈입니다. 업체마다 지정하는 관리비의 금액은 다르며, 지불 기간 또한 하루하루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선불로 한 달 치를 한 번에 납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콜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문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관리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이미 프로그램 이용료로 한 달에 1만 5000원을 내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사들은 보통 2~3개의 배차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름만 등록한 업체에 왜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리기사들은 여기에 더해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벌금이란, 주문을 받은 대리기사가 개인 사정으로 주문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우, 업체에서 고객 불편을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받는 돈입니다. 이 외에도 배차 프로그램 자체에서 주문취소를 한 대리기사에게 일정 시간동안 주문을 볼 수 없게 하는 '시간 패널티'를 적용한다거나 기사로부터 취소 수수료를 과금해 주문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기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카카오 측에서 초기 발표했던 40%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 출근비, 벌금, 프로그램 사용료가 합쳐진 수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리기사 생태계의 이해④ 야간의 파트너, ‘셔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리기사가 서울까지 고객을 데려다주고 난 뒤에, 그는 다음 주문의 출발지 혹은 집까지 어떻게 이동할까요?
대리기사 사이에서는 대리운전을 생업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최소 하루에 5~6건 이상의 주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리기사는 보통 자신의 거주지가 목적지인 주문을 하루 마지막 주문으로 받습니다. 때문에 주문을 수행한 뒤 바로 퇴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 주문을 수행할 때 현재 자신이 있는 지역이 출발지인 주문을 수행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고객 주문이 많이 발생하는 바쁜 시간, 대리기사들은 비교적 출발지에서 원하는 주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새벽이 되면 주문 수가 감소합니다. 이럴 경우 대리기사는 주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재차 이동하기 위해서 ‘셔틀’을 이용합니다.
셔틀은 ‘대리운전 기사들만 타는 심야버스’입니다. 셔틀은 크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셔틀과 택시합승을 뜻하는 업계 은어인 ‘택시 셔틀’(일명 ‘택틀’)이 있습니다. 보통 주간에 학원 등에서 쓰이는 영업용 승합차가 밤에는 셔틀이 됩니다. 현재 전국 통틀어 약 400대, 수도권에는 약 350대의 셔틀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서울 신논현역 근처에 줄지어 서있는 승합차들의 대부분이 셔틀입니다.
셔틀은 간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리기사는 셔틀이 서는 장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심야 택시를 타기에는 가격이 비싸므로 임무를 수행한 뒤 1~4km를 걸어 셔틀 정류장으로 가는 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10km는 걸어야 밥벌이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셔틀 비용은 1000~4000원 선이며 이 역시 대리기사가 부담합니다. 셔틀 정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걸어갈 수 없는 경우, 대리기사들은 택시합승인 ‘택시 셔틀’을 이용합니다. 몇 명의 대리기사들이 돈을 모아 일반 택시를 잡거나 콜택시를 불러 이동하고, 가격을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셔틀과 택시 합승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반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용 셔틀을 야간에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대리기사의 이동을 위해서 셔틀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리기사 생태계의 이해⑤ 무법지대를 벗어나기 위하여
앞서 언급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대리기사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운전시장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리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등이 대리운전법의 입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대리운전법 토론회를 거쳐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문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리운전법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지난 8월 대리운전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그 귀추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들이 입모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사'의 횡포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기본적으로 '배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문 거래와 수행이 이뤄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복수 대리기사와 콜사는 프로그램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기사와 콜사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에 얼마 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관련해 현재 시장점유율 1위로 지목되는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체 '바나플(일명 로지소프트)'의 송민기 대표를 증인 명단에 이름 올리기도 했으나 송 대표는 해당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로지의 송민기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 때도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다"며 “대리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노동환경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업체, 대리기사 모두 상생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리운전법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는 지난 5월 31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정식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드라이버 출범과 함께 카카오는 기사들로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20% 운임수수료는 받지만,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 대리기사들과 상생하며 건강한 대리운전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리기사들 역시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대리업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드라이버 출범 이후 대리기사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카카오드라이버가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업계 수수료 20%와 동일한 카카오의 수수료 20%에 대한 반발입니다. 일반적인 대리운전업체는 콜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기존과 동일한 운임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험의 경우 대리기사들은 보통 2개 이상의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 카카오의 보험료 대납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카카오드라이버를 통해 아르바이트 개념의 대리기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쟁이 더 극심해졌다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또한 기본요금에 택시처럼 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초기 요금제가 시간, 날짜, 요일, 목적지 등을 고려해 요금이 달라지는 대리운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대리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용자가 대리운전 요금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요금 직접 입력’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 일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그린카, 쏘카와 ‘O2O 비즈니스 업무 제휴 ’를 맺기도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이동 시 유류비와 통행료만 지불하여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셰어링 업체는 심야 시간대 유휴 차량을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대리기사들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셔틀’ 탑승에 대해 갖는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함으로 파악됩니다.
카카오드라이버와 쏘카 측의 제휴는 시범적으로 한 달을 운영했고, 현재는 한 달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종료시점을 정해놓고 맺은 제휴가 아니다"라며 "현재도 제휴 초기와 변함 없이 대리기사에게는 유류비와 통행료만 받고 운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대리기사 사이에서는 쏘카를 탔을 때 내야 하는 유류비와 통행료가 기존 셔틀보다 비싸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위에 나열된 이유처럼 대리기사들 사이에서는 카카오드라이버 진입 초기와는 다른 부정적인 반응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드라이버의 출현으로 인해 고착화된 대리운전업계에 새로운 경쟁구조가 형성되며 시장에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카카오의 대리시장 진입과 동시에 기존 대리운전업계는 극렬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몇 몇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카카오드라이버 사용을 금지하는 문자를 보냈고, 지방의 몇몇 업체들은 기사들이 셔틀에 탑승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임의로 탈퇴시키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보복 조치를 한 업체를 상대로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 카카오드라이버 론칭 초기 일부 콜사의 대응
결국 10여 년 동안 대리운전시장에서 수탈 경영에 시달리던 사람도, 새로운 경쟁 구도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역시 대리기사입니다. 지난 10여 년이 관행으로 점철됐던 시기라면, 현재는 기존업체와 카카오라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요구하며 법제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한 데 뒤섞인 시기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거쳐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시장이 과연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