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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로켓배송 위법논란, "물류협회 치고, 쿠팡 받고"

by 엄지용 기자

2016년 05월 31일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물류협회는 지난 2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 유상 운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 가능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본안소송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사실상 이번 소송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밝혀내는 실질적인 첫 재판이라는 것이 물류협회의 설명이다.

물류협회에 따르면 소송의 핵심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 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 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접 매입한 물량 을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며, 로켓배송은 9800원 이상 상품주문에 대해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것 이기 때문에 ´유상운송´도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물류협회는 이번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쿠팡이 매입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물류협회는 상품을 제조하여 쿠팡에게 납품한 제조업체와 쿠팡은 `납품 완료한 날을 기준 5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므로 대금을 치루지 않은 쿠팡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둘째는 쿠팡이 반품배송시 운송비를 받기 때문에 이는 유상운송이라는 주장이다. 물류협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월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 그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물류협회가 제시한 두 가지 근거에 재차 반박했다.

쿠팡은 물류협회의 첫 번째 근거에 대해 쿠팡의 매입 상품은 대금 지급 시점과 상관없이 쿠팡의 소유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물류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매입상품은 쿠팡 물류센터 입고와 동시에 쿠팡의 소유권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은 물류협회의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반품물량 유상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제처의 판단이 끝난 내용이라 못박았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한다´는 물류협회의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품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일전 법제처의 판단을 통해 위법 성향을 찾기 어렵다고 반려된 사항이라는 것이 쿠팡의 설명이다.

물류협회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물류협회가 과도한 억지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번 물류협회의 본안소송에 대한 대응을 내부 검토중"이라 말했다.


엄지용 기자

흐름과 문화를 고민합니다. [기사제보= press@clomag.co.kr] (큐레이션 블로그 : 물류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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