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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도 잘 모르는 간주취득세“넌 누구니?”

by 콘텐츠본부

2014년 12월 14일

글. 강효민 (주)내셔널FP 기업컨설팅팀 팀장



idea in brief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었을 때,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과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지분율만큼 취득하게 된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쥬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어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단, 법인을 처음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될 때에는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에도 회사내에 이러한 세금관련 전문팀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3자 지분을 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대표이사가 8000만원 상당의 취득세를 내고 당황해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생각보다 회사의 주주들이 잘 모르는 간주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써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은 비상장법인이다. 단, 코스닥상장 법인을 포함한다.

다음<표2>를 보면 지분의 이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간추취드세표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해당 과점주주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7조 5항, 2014년 1월 1일 개정) 즉,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세금에 대해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세대상은 일반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법인소유의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 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7조 1항) 법인이 소유하면서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를 냈던 물건들은 전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간주취득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해당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이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당연히 과세대상 물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제외된다.



간주취득세의 세율
2%이며,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별장, 골프장,고급주택,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고급선박 등 중과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10%)이 적용된다.
다음 예를 통해서 간단히 간주취득세를 계산해보자

앞서 언급한 <표2>지분율 변동에 따른 과세여부의 3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서 지분율 60%가 되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60% 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간주취득세 대상 물건 10억의 60%가 과세표준이며, 이 과세표준에 2% 세율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간추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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